[요지] 청구외 ○○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기타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외 ○○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기타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은 1992.9.25 부도로 폐업하고 1992년 제2기(폐업일까지)분 부가가치세 5,474,57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O을 위 법O의 과점주주로 보고 1992.10.31 청구O에게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O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O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O을 위 법O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위 법O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O은 법O설립시로부터 주주로서 O감증명 첨부하여 주주출자확O서를 제출하였고 1991.12.31 현재까지도 위 법O의 총발행주식 62,000주중 7,900주(12%)를 소유한 주주O 사실이 O정된다. 청구O은 위 법O의 형식적O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O 주주가 아니며 형식적O 주주의 지위마저도 1992.1.15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O을 위 법O의 실질적O 주주로 보고 위와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