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유소부지이나 양도당시 사실상 도로임이 확인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0930 선고일 1993-07-13

[요지] 양도당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2.10.19 청구인에게 한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34,846,120원 및 동 방위세 △4,266,170원의 부과처분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대 204㎡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대 1,072㎡를 86.11.5취득하고 주유소(OO주유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임대해 오다가 동 토지중 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6 부산직할시장에게 도로용지로 양도(협의수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법정기간내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동 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92.10.19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특별부가세) 34,846,120원 및 동 방위세 △4,266,1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심사청구를 하고 93.2.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이었고 한필지의 토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의 임대면적에 불가분 같이 포함하여 임대계약하였으나 그 지적도 및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주유소의 전면에 있는 폭 20여m의 OOO 차도에 접한 접도토지로서 90.9.6 부산직할시장에게 협의수용되어 도로로 되기전 수년전서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이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서 정한 『사업장(임시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되거나 또는 양도하기 오래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지적 고시된 토지로서 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본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청의 조회에 대한 부산직할시장의 회신공문(시계 58410-104, 93.2.5)과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73.3.28 건설부고시 OOOO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상의 도로로만 지정(지적고시)되었음이 확인되며, 주유소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업무용 토지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나 제16호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본다.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와 동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81.1.1 이후 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19호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게 되어 있고,

②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 규칙 동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86.3.31 신설)』고 하여 제1의 2호에서『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90.10.22 신설)』으로 규정하고 제16호에서 『사업장(임시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신설 90.10.22)』로 규정하였으며, 위 90.10.22 신설규정(제1의 2호, 제16호)은 부칙(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제2조에 의하여 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6.11.5 취득하여 90.9.6 부산직할시장에게 도로용지로 양도(협의수용)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으며, 법정기간내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②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임대하고 있는 주유소의 부지인 부산직할시 OO동 OOOOO 대 1,072㎡의 한필지 토지중 일부분이었으며 양도당시 그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은 동 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였다.

③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년도는 90.1.1~12.31로서 90.10.22 이후에 종료된다.

④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73.3.28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로 지적고시(건설부고시 OOOO)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가 아니라 취득(86.11.5)하기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고 90.6.23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가 되었으며 90.9.28 도로공사가 착공되어 91.11.10 준공된 후 93.1.19 “OO동 OOOOO 대 1,072㎡”에서 분할되어 “OO동 OOOOOO 도로 204㎡”로 된 토지이다.

⑤ 쟁점토지는 20여년전에 조성된 폭 20m의 OOO 도로(차도)를 30m로 확장하는데 편입된 토지로서 90.6.23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가 되었으며 90.9.28 도로공사가 착공되어 91.11.10 준공되고 93.1.19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변경됨으로써 공부상 도로로 된 것은 동 토지의 양도일(90.9.6)후이나, 동 양도일 전부터 쟁점토지는 OOO 도로(차도)를 따라 직면한 접도토지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인도)이었음이 동 토지에 대한 사진내용과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OOO외 4인(OOO, OOO, OOO, OOO)의 인우보증서 및 도시계획확인원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취득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로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양도당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이었으므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