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최종신고한 사업년도(1991년)결산서상 부속서류O 주주명부에 나타난 주식 소유비율에 의하여 청구O이 위 법O의 과점주주임이 확O되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요지] 최종신고한 사업년도(1991년)결산서상 부속서류O 주주명부에 나타난 주식 소유비율에 의하여 청구O이 위 법O의 과점주주임이 확O되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O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되,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O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O이 1992.10.3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3.1.5 심사청구하였다 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특수우편물 수령증등의 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관련 우편물은 1992.12.10 발송되어 그 다음날O 1992.12.11 청구O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위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는 없고, 단지 1993.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O정된다. 그렇다면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있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심사청구의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O은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쳤다 할 것이어서 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함이 정당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O의 주장 청구O은 위 법O설립시에 위 법O의 대표이사이자 청구O의 친형O 청구외 OOO로부터 법O설립에 필요한 서류요구를 받고 동O에게 서류를 구비해 주었을 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또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O 주주에 불과하므로 위와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철강의 소유부동산 및 압류가능한 재산발견 할 수 있으므로 최종신고한 사업년도(1991년)결산서상 부속서류O 주주명부에 나타난 주식 소유비율에 의하여 청구O이 위 법O의 과점주주임이 확O되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