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1 안전관리대행업체인 OOOOO연구소를 설립한 후 89.2.27 다시 동 연구소 울산지소(이하 “울산지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9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OOOOO연구소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울산지소에서 발생한 수입금액(132,201,778원)은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132,201,778원)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92.8.16 90년귀속 종합소득세 9,098,010원 및 동 방위세 1,856,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심사청구를 거쳐 9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울산지소를 운영하여 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OOO등이 울산지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울산지소의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외 OOO이며, 기존의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통폐합되어 91.6.12 비영리법인 OOOO관리대행협회가 설립되었는 바, 청구외 OOO이 울산지소의 실제사업주였기 때문에 동협회의 울산지부장이 되었으므로 울산지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실제사업자라는 객관적인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명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울산지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보건법시행령 제9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OOOO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OOOO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울산지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인지 여부 울산지소는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인 OOO등은 청구외 OOO이 울산지소의 사실상의 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울산지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출했다거나 사업장을 임차했다고 볼 수 있는 전표, 임대차계약서, 장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 등은 울산지소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외 OOO이 사실상의 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인들이 울산지소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인들이 울산지소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동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셋째, 청구외 OOO이 91.6.21 OOOO관리대행협회 울산지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종전에 울산지소를 운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OOOO기사 자격증 등과 같은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인바, 청구외 OOO은 그러한 사업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울산지소를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을 울산지소의 사실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울산지소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