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동사업자에 대한 9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0854 선고일 1993-07-22

[요지] 공동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총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 출자지분에 따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5부1355 / 국심1991서0871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60,231,170원의 처분은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 갑”이라 한다)이 공동소유하는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7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 갑과 청구외 OOO, OOO과 OOO(이하 “청구외을”이라 한다)이 건물 연면적 1,701.71㎡인 공동주택 15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3.30~92.5.27 기간에 걸쳐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갑”과 “청구외을”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으로 인한 91년도 총소득 금액을 다음과 같이 실지조사 결정하여 91년도 종합소득금액 실지조사 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소 득 금 액 비 고 신고소득금액 매출누락 매출원가차액 차감소득금액 △ 9,510,992 481,719,420 488,164,777 960,373,205 실지분양가액 - 신고분양가액 토지감정가액 - 토지취득시 과세표준 각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OOO·OOO·OOO·OOO·OOO = 30:30:14:13:13)에 의거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을 288,111,964원으로 계상(지분율 30%)하여 처분청은 93.1.16 청구인 OOO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60,23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OOO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3.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청구인 갑”은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로서 출자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을”에게 양도하였는 바, 그 이유로서는 당초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지급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을”과 공동사업자로서 90.6.5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1.5.28 “청구외을”과 쟁점토지 대금을 평당 20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452,000,000원을 “청구외을”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91.11.30 당초 합의한 금액에 200만원이 추가된 토지대금전액 454,000,000원을 수령완료하였으므로 동업계약이 파기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둘째, 91년도분 종합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되었는 바, 그 이유로서는 쟁점부동산중 91년도 분양가액(국민주택 포함)이 1,049,017,859원임에는 처분청에서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소득금액을 960,373,213원으로 실지조사 결정함으로서 소득율을 91.5%나 되게 과다계상하였음은 소득금액조사결정을 소홀히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갑”은 90.6.15 “청구외을”과 부동산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공증하였고, 90.9.10 작성한 공증인 증서에 의하면 각자 출자지분대로 손익을 분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0.9.1 공동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총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 출자지분에 따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갑”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 갑”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33조의2 제1항에서 “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각호중 제2호에서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 갑”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갑”과 “청구외을”(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이 90.6.5 합의하여 작성한 부동산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외을”이 160,000,000원을 현금출자하여 쟁점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둘째, 90.8.20 “청구인 갑”의 명의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셋째, 90.9.1 “청구인 갑”이 쟁점주택의 관할세무서(관할구역 변경전 동래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갑”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을”과 잦은 동업계약의 변경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공동사업자로서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인 갑”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90.6.5 “청구인 갑”과 “청구외을”이 제1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 갑” 소유인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으로 평가(지분율 60%)하고 “청구외을”은 현금을 160,000,000원(지분율 40%)출자하여 합계 400,000,000원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공동사업을 개시한 시점(90.6.5)에 “청구인 갑”은 쟁점토지중 출자지분에 대하여만 지분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중 “청구외을”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청구인 갑”의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현물출자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동지: 국심 85부1355(85.10.31)】
  • 마.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이 적법한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91년도에 분양한 가액은 1,049,017,859원이고 결정소득금액은 960,373,213원으로 소득율이 91.5%로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 소득표준율(23.9%: 주택신축판매기준)보다 월등히 높으며 토지가액과 공사원가 등 필요경비는 88,644,646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결정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91년도 소득금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당심은 국심46830-1499(93.5.26)호로 처분청에 공동사업자에 대한 91년도 소득금액 실지조사결정시에 필요경비를 88,644,646원으로 산정한 검토조사서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심에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공동사업자에 대한 91년도 소득금액 조사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매출원가차액 488,164,777원은 91~92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분양한 쟁점토지에 대한 차액임에도 불구하고 동 차액전액을 91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셋째, “청구인 갑”은 당심에 91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넷째, 처분청도 “청구인 갑”에 대한 92과세기간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였고, 다섯째, 처분청에서 인정한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 등 필요경비 88,644,646원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비용인지를 보면 공동사업자가 쟁점부동산 중 91과세기간에 분양한 토지면적은 389.661㎡(91년 개별공시지가 ㎡: 550,000원)이고 건물면적은 894.79㎡(271.1평)으로서 당해토지가액을 91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경우 214,313,550원에 상당하고, 동 토지가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비가 평당 326,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양수입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공동사업자와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에 대한 91과세기간분 소득금액 결정시 공동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임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율은 91.5%나 되게 높게 산정한 처분청의 실지조사 결정은 조사를 소홀히 한 위법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보여진다. 【동지: 국심 91서871(91.8.10)】 그러하다면 이 건 91년귀속 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