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833 선고일 1993-06-25

[요지]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설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있기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소유인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554.1㎡는 87.10.28에 청구인 OOO 소유인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4㎡는 88.10.4에 법원경락에 의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 각각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 법인에게 유상양도되었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OOO 소유 70,300,000원, OOO 소유 56,934,374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8.17 자로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7,893,380원 및 동 방위세 1,578,670원(OOO 고지분)과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1,916,740원 및 동 방위세 191,670원(OOO 소유)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2 심사청구를 거쳐 93.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부산직할시 소재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재직중 쟁점재산을 위 금고 앞으로 가등기했었는데 재무부의 조치로 위 금고를 (주)OO상호신용금고 등이 공동관리하면서 쟁점재산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한 후 부당하게 경매를 실행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 바, 청구인들이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10현재 부산고등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대법원 확정판결후에 양도 여부를 가려 과세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법원경매에 의하여 87.10.28 과 88.10.4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설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있기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10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확정판결을 득하여 소유권이 환원되기까지에는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