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800 선고일 1993-06-28

[요지] 청구외 법인에게 매매이전한 후 멸실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청구인들이 멸실신고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이 있다 하여 계약한 것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75.4.28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9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76.4.19 쟁점토지 위에 건물(철근콘크리트 벽돌스라브기와, 탁아소) 723.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3.19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주택(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983,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92.5.19 쟁점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철거하였다하여 이를 제외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미등기된 쟁점건물을 멸실신고하였으며 양도가액에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신고대로 결정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자산 세율을 적용하여 92.8.3 양도소득세 224,995,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6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양도자가 멸실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91.9.13 청구외 OO중기 OOO에게 철거시킨 후 그 비용 1,000,000원을 지급하고 91.9.18 관할구청에 건물 멸실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 위의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토지 위의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상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1.3.19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었는데,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91.5.10 OOOO은행에 2차에 걸쳐 근저당설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상권설정까지 제공한 사실이 있는 등 양도 후에도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이 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에서 쟁점건물의 멸실신고는 청구인이 하기로 되어 있을 뿐 직접 철거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을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매매이전한 후 멸실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청구인들이 멸실신고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이 있다 하여 계약한 것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부동산의 표시는 쟁점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건물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별첨 특약사항 제2항에 “본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탁아소 및 창고 662.31㎡에 대한 건물 멸실·신고는 매도자가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91.9.18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발행)에 의하면 91.9.18 멸실신고되었으며 미등기상태이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청구인들이 멸실하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토지만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건물은 91.3.19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인 91.9.18 멸실신고 되어 있는 점과 자진철거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쟁점건물과 같은 규모(철근콘크리트 약 218평)의 철거비용이 1,000,000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②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 양도하였다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가액(공시지가)을 보면 각 306,537,000원(㎡당 660,000원)으로 하였는 바, 청구인들(2인)의 각 지분을 합한 가액은 613,074,000원이고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게 매도한 가액은 983,500,000원으로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이는 370,426,000원(매매가액의 37.7%)으로서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비교적 근접되어 있는 현재의 지가구조상 위 양도가액 중에 쟁점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며(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59,094,280원임),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건물이 미등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사실상 계약내용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 미등기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세율 7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