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시기를 88.2.29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792 선고일 1993-06-12

[요지] 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소재 주택(대지 210.2㎡, 건물 94.60㎡)을 74.5.16 취득하여 90.5.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으며 현재는 89.1.28 취득한 주택(부산진구 OO동 OO소재 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 양도시(90.5.10) 1세대2주택이었다 하여 위 주택을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2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4,960원 및 동 방위세 1,85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0 심사청구를 거쳐 93.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의 사실상 양도시기는 88.12.29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90.5.10 해준 것일 뿐이며 위 주택의 사실상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이었으므로 위 주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87.11.21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는 88.12.29로서 계약서내용과 상이하며 88.12.29 위 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주택의 양도시기를 88.12.29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88.12.29 청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7.11.21임에도 이날로부터 1년 후인 88.12.29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는 날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위 주택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계약금, 중도금 및 일부 잔금에 대한 지급증빙으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정도를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주택은 87.11.21(매매계약일)자로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권리자: 위 주택 매수자인 OOO) 되었다가 90.5.10에서야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전세입주자가 위 주택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의 매매대금이 88.12.29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88.12.29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