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동 ○○ 전 ,296㎡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와(2) ○○동 ○○ 묘지 448㎡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773 선고일 1993-06-25

[요지]

○○ 토지는 지목이 묘지이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8.2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경남 진해시 OO동 OOOO O 대지 등 23 필지의 토지를 OO국가공단개발사업 용지로 수용당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2.10.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42,566,6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3.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위 토지 중 OO동 OOO 전 1,296㎡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2.2.6 대토로 OO동 OOO 답 1,340㎡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위 토지 중 OO동 OOO 묘지 448㎡는 청구인이 8년이상 과수원으로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농지까지 포함하여 19필지 13,973㎡이고, 취득한 농지는 1,340㎡에 불과하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OO동 OOO 토지는 지목이 묘지이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OO동 OOO 전 1,296㎡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와

(2) OO동 OOO 묘지 448㎡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농지의 대토인 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이 2분의 1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한편,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 합계 또는 그 가액이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 또는 그 가액이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토지가 위 관련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OO동 OOO 전 1,296㎡만을 기준으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려야 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규정상 양도하는 농지를 양도농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는 이유없는 주장이다.

  • 다. 8년이상 자경농지인 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주장의 토지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중 일부로서 이를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진해시 농지위원 OOO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진해시 출장소장 발행의 토지측량성과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영농보상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