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토지는 지목이 묘지이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 토지는 지목이 묘지이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8.2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경남 진해시 OO동 OOOO O 대지 등 23 필지의 토지를 OO국가공단개발사업 용지로 수용당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2.10.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42,566,6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3.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위 토지 중 OO동 OOO 전 1,296㎡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2.2.6 대토로 OO동 OOO 답 1,340㎡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위 토지 중 OO동 OOO 묘지 448㎡는 청구인이 8년이상 과수원으로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1)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농지까지 포함하여 19필지 13,973㎡이고, 취득한 농지는 1,340㎡에 불과하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OO동 OOO 토지는 지목이 묘지이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OO동 OOO 전 1,296㎡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와
(2) OO동 OOO 묘지 448㎡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사실관계 한편,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 합계 또는 그 가액이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 또는 그 가액이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토지가 위 관련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OO동 OOO 전 1,296㎡만을 기준으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려야 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규정상 양도하는 농지를 양도농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는 이유없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