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의 은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768 선고일 1993-06-24

[요지] 쟁점건물만의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 소정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48㎡를 88.11.20 취득하여 동 대지상에 5층 건물 549.23㎡(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중인 90.4.30 부동산임대업의 일반사업자로 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을 필하고 90.8.21-90.10.16까지 청구외 OOO외 2인과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90.11.10 쟁점건물을 준공하였으며, 쟁점건물 준공전인 90.10.23 청구외 OOO에게 위 대지 148㎡를 포함하여 쟁점건물을 530,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1.3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위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로 하여 91.1.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91.2.25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110,1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530,000,000원 중 토지의 가액과 쟁점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242,303,907원으로 경정하고 92.10.16 9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4,5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2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잔존재화인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시지가(342,240,000원)가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530,000,000원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만의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 소정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2)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과 토지를 5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위 사실들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과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530,000,000원에서 위 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 342,24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 530,000,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