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단독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1동당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동당 면적이 00㎡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단독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1동당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동당 면적이 00㎡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남부산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6,403,900원 및 동방위세 1,280,7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756,679원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년 중 다세대주택 2동(부산시 남구 OO동 OOOO OO 대지 139㎡ 및 그 지상건물 3층 151.54㎡, 같은 동 OOOO O 대지 154㎡ 및 그 지상건물 3층 157.11㎡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표준율 23.9%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6,403,900원 및 동방위세 1,280,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서 세대별 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의 소득표준율인 19.6%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다세대주택 1동당 총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소득표준율 23.9%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위 주택2동의 양도금액 99,000,000원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에는 관련 부가가치세 5,756,679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세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와
(2) 위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