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와(2) 위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0766 선고일 1993-07-01

[요지]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단독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1동당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동당 면적이 00㎡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남부산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6,403,900원 및 동방위세 1,280,7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756,679원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년 중 다세대주택 2동(부산시 남구 OO동 OOOO OO 대지 139㎡ 및 그 지상건물 3층 151.54㎡, 같은 동 OOOO O 대지 154㎡ 및 그 지상건물 3층 157.11㎡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표준율 23.9%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6,403,900원 및 동방위세 1,280,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서 세대별 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의 소득표준율인 19.6%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다세대주택 1동당 총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소득표준율 23.9%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위 주택2동의 양도금액 99,000,000원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에는 관련 부가가치세 5,756,679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세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주택은 비록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단독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1동당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동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와

(2) 위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위 주택 2동에 대한 소득표준율로서 고급주택의 것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1987년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중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경우는 19.6%를 기타주택의 경우는 고급주택으로서 23.9%를 각각 소득표준율로 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의 판정은 주택의 거래실태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분거래되는 주택의 거래단위당 면적이 85㎡이하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청구인이 당초 이를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각 다세대주택당 1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각각 1인씩에게 양도하고 다세대주택당 1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독립적으로 구분 거래되는 경우는 아니고 오히려 각 동별로 일체화되어 거래되는 주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의 여부는 각 세대별이 아닌 각 동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각 동별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위 주택이 85㎡를 초과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택은 소득표준율표상 국민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 다. 위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30조 제9항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198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1987년도 소득세(방위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주택 2동에 대한 양도금액 99,000,000원 중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5,756,679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99,000,000원 전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5,756,679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