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도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요지]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도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 OOOO(건물 62.54㎡, 대지 45.27㎡)를 89.4.24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91.9.1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 아파트로 보아 93.1.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8,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0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87.4.27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89.4.24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사실상 취득시기 이후 양도시기(91.9.17)까지 계속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87.4.27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등록이전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