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722 선고일 1993-06-19

[요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상이하여 이 건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소재, 대지 2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26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1.6.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82,478,006원, 양도가액 589,512,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취득가액 294,000,000원, 양도가액 301,000,000원으로 확인됨),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개별공시지가(취득가액 394,274,488원, 양도가액 556,800,000원)로 계산하여 92.12.2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647,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30 심사청구를 거쳐 93.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94,000,000원에 취득하여 301,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쟁점토지 매수인 OOO에게 위임하였던 바, OOO이 자기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허위계약서(취득가액 582,478,000원, 양도가액 589,512,000원)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상이하여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94,000,000원, 양도가액 301,000,000원)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92.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취득가액 582,478,006원, 양도가액 589,512,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거래가액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과 서로 달라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