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자로서 압류처분을 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압류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요지] 제3자로서 압류처분을 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압류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체납세액(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합계 245,415,3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된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9.24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91.10.1 체납자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2.11 원고승소판결(91 가단 14696)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91.1.14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동 무효인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건 압류등기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에 의하면 체납자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90.12.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1.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이행(91.9.24)한 이후인 91.10.1 체납자 OOO에게 90.11.15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함과 동시에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91.10.5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행위금지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고, 92.2.11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청구주장과 같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계약해제의 효과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제3자로서 압류처분을 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