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1년 6개월 이내이므로 취득가액의 50/100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1년 6개월 이내이므로 취득가액의 50/100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89.4.1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89.9.1 개업한 후 89.12.20 사업용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214평)을 신축하여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 25,849,140원을 조기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이 91.1.1 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은 바 있으므로, 동 매입세액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2.11.16,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27,23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통지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정정·교부하여 당해납세자가 유형전환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정정·교부된 시점이 92.12.31 이므로 93.1.1 부터 과세특례자로 적용되어야 하고, 91.1.1 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89.9.1~92.12.31 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지 못한채 4년여 기간동안 일반과세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볼 때에도 당초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91.1.1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은 임대용 건물을 89.9.1 신축하였는데 91.1.1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1년 6개월 이내이므로 취득가액(매입세액 25,849,147원)의 50/100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