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등 42명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703 선고일 1993-06-17

[요지] 쟁점토지를 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000등 42명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 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외 24필지 대지 9,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OO등 42명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90.2.28부터 90.5.14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OO등 42명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차익을 1,528,338,870원으로 확인하여 92.6.28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5,504,98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5 이의신청 및 92.12.2 심사청구를 거쳐 9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지방검찰청 검사 OOO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직접 청구외 OOOOO등 42명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1,181,72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문답서내용과 청구외 OOO의 은행계좌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181,7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OO등 42명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OO지방검찰청 검사 OOO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등 42명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90.3.21 150,000,000원이 직접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원소유자)가 92.4.23 작성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로 577,2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 바, 동 확인내용중 어음으로 지급된 150,000,000원이 OO은행 OOO 지점장의 92.3.17 어음보관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셋째, 당심에서 국심 46830-1208(93.5.27)로 청구인에게 질의하여 접수한 회신문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600,000,000원을 지불하였지만 동 대금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대금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92.4 세무공무원 앞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상기지불금 1,60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불하권 양수대금으로 500,000,000원, 쟁점토지의 불하대금등으로 420,000,000원, 양도소득세등으로 400,000,000원등 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동 확인서 및 회신문내용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81,72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OO등 42명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 1,528,338,87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