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5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월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8.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855,010원 및 동 방위세 38,65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이의신청 및 92.12.10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6.22 쟁점토지를 390,000,000원에 양도키로 계약하고 최종잔금 135,770,000원을 90.8.27 영수하였음이 실제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지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아 90.9.1 이후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없이 단순히 사인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매수인·등기원인일·등기접수일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지 번 매수인 원인일 접수일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OOO 90.9.13 90.9.19 〃 OOOOOO 〃 OOOOOO OOO OOO OOO 90.9.21 90.9.26
- 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상의 매수인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과 등기부상의 매수인이 다른 이유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최종잔금을 90.8.27 청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당심이 93.4.21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90.8.27)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마. 이 건 거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법원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필지는 90.9.17, 2필지는 90.9.22)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