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1989.6.15 부산시 서구 OOO동 OO OOOO O 대지 94㎡를 취득하여 지상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한 후 1989.12.7 그 지상에 상가건물 276.48㎡를 신축하여 1990.8.29 청구외 OOO에게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2.11.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52,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3.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등은 1과세기간중 2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을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건물의 임대 수입목적으로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던중 친구사이인 청구인등 사이에 상호불화가 생겨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등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의 친구인 위 OOO, OOO가 친구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하던중 친구간에 불화가 발생되어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등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한 경위, 거래시기등을 종합하면 사업상의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사업상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주택 1동만을 신축판매할 지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등은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건물을 임대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등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근거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바 없다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어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반드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는 이유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