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를 취득하였다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를 취득하였다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1. 동래세무서장이 92.7.3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50,749,200원 및 동 방위세 8,458,200원은 증여재산인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건설(89.11.16 주식회사 OO건업으로 상호를 변경함)이 89.8.25~89.8.30 사이에 유상증자를 할 때에 신주 17,200주의 청약금으로 86,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법인의 주식 1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7.3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50,749,200원 및 동 방위세 8,458,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31 이의신청,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은 같은 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90헌바21, 92.12.24)하였고, 국세심판소에서도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세 무신고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을 상속 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국심 92중3561, 93.2.27외 다수 같은 뜻임)
②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90.8.26~8.30 증여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7,289원이고 부과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7,310원이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주당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인 7,3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하였으나,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90헌바21, 92.12.24)에 따라 증여당시의 1주당 가액인 7,289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