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그 신주를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가 청약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0638 선고일 1993-07-05

[요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를 취득하였다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1. 동래세무서장이 92.7.3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50,749,200원 및 동 방위세 8,458,200원은 증여재산인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건설(89.11.16 주식회사 OO건업으로 상호를 변경함)이 89.8.25~89.8.30 사이에 유상증자를 할 때에 신주 17,200주의 청약금으로 86,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법인의 주식 1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7.3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50,749,200원 및 동 방위세 8,458,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31 이의신청,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86,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그 법인의 증자일 현재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구주주 OOO등의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증자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쟁점주식을 부인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취득자금 86,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를 취득하였다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그 신주를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가 청약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주식취득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에 구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외 OOO는 34,000주를 청약하고 그의 처인 청구인은 17,200주를 청약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夫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현금을 증여받아 청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夫가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발행일 이전(89.8.26)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실권주 51,200주를 취득하여, 주식을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취득한 주식중 17,2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청약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주식의 평가시점과 가액에 대하여

①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은 같은 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90헌바21, 92.12.24)하였고, 국세심판소에서도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세 무신고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을 상속 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국심 92중3561, 93.2.27외 다수 같은 뜻임)

②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90.8.26~8.30 증여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7,289원이고 부과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7,310원이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주당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인 7,3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하였으나,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90헌바21, 92.12.24)에 따라 증여당시의 1주당 가액인 7,289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