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일자가 1980.11.8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였다 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따라서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일자가 1980.11.8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였다 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따라서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0.26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 대지 1,113㎡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문의 판결이유에 1980.11.8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다하여 위 일자를 취득시기로 보고 1992.10.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48,012,490원 및 동 방위세 9,602,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88가합9889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고로서 스스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0.9.8 이를 104,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원, 같은 해 11.8 잔금으로 84,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담당재판부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의 방법을 택하여 얻은 판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내용을 근거로 취득 시기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취득일은 1988.8.18 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취득일은 위 판결문 내용에 기재된 대금청산일인 1980.11.8 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일자를 취득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