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상속한 ○○인더스트리얼(주) 주식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장외거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0620 선고일 1993-08-23

[요지] 특수관계자 사이에 소수의 장외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그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1. OO진 세무서장이 92.10.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1,012,636,000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 공제액 계산에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OO의 협의이혼 기간(77.12.30 - 82.12.21)과 그 이전의 사실상의 결혼기간(55.4 - 77.12.29)을 포함하여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1.1.4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91.7.2 상속재산가액을 628,329,405원으로, 법 제7조의 2에 의한 가산액을 1,583,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①위 상속재산가액중 청구인들이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피상속인 소유의 OO인더스트리얼(주) 주식 9,244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70,681원으로 평가하여 그 신고가액과의 차액 607,155,164원을 과소신고 금액으로 보고, ②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한 가산액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외에 89.1.4 - 90.12.24 간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603,152,000원을 추가로 가산하고, ③장례비 신고액중 묘지조성비 11,100,000원을 부인하고, ④배우자공제액 계산에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OO의 재혼신고일(82.12.22)전까지의 결혼기간을 부인하고 재혼신고일로부터 사망일 까지의 기간만을 결혼기간으로 보아 배우자공제 신고액중 162,000,000원을 부인하여 92.10.9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92.10.16 상속세 1,012,636,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사항중 ①, ② 및 ④에 대하여 불복하여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인더스트리얼(주) 주식의 평가차액 607,155,164원에 대하여: OO인더스트리얼(주) 주식은 89.2.1자로 대한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으로서 피상속인 사망일 전후에 OO증권 OO지점을 통하여 실지 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당시의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용도불분명 재산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가산한 603,152,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으로 90.2.10 피상속인이 OO진구청장에게 처분한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O외 1필지 토지와 건물의 보상금 1,730,000,000원 중에서 위 건물의 전세 보증금 등 그 사용처가 분명한 147,000,000원을 차감한 1,583,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실 제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수일전 혼수상태에서 예금통장만 인수받아 1,398,960,000원을 인출하였는바, 상속세 자진신고시에는 이보다 많은 금액인 1,583,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추가상속가액 결정은 부당하다. ㉮ 위 추가 상속가액중 89.1.24 - 90.10.19 간에 이루어진 OO증권, OO투자금융, OO증권 인출금 156,539,000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및 동조 동항 제5호에서 규정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일상적인 가사경비로 72,000,000원(3,000,000원×24개월 = 72,000,000원), 피상속인의 형 OOO에 대한 생활보조비로 48,000,000원(2,000,000원×24개월 = 48,000,000원), 피상속인의 자녀의 결혼비용(청구인 OOO 90.2.19 결혼)으로 36,000,000원, 총 156,000,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 ㉯ 토지 및 건물 보상금이 입금된 OO은행 OO지점 계좌에서 90.3.19 인출되어 청구인 OOOOO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 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OO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OOOOO 명의를 도용하여 입금한 것으로, 92.5월 청구인들이 은행에 조회한 시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구좌가 해지되어 조회할 수 없었고, 또한 이 금액은 청구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수일전 예금통장을 인수받아 인출한 금액은 1,398,960,000원이나 상속세 자진신고시에 1,583,000,000원으로 신고하여 과다신고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한 금액 603,152,000원중 위 ㉮항의 금액 156,539,000원과 ㉯항의 금액 40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46,613,000원도 취소되어야 한다.

3. 배우자공제 부인액 162,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OO와 77.12.30 협의이혼하고 82.12.22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당시의 여권법상 미성년자의 사비 해외유학이 금지되어 있어서 자녀들(청구인: OOO, OOO)의 일본 유학을 위하여 결혼전에 일본국적을 가졌던 청구인 OOOOO가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동시에 자녀를 어머니 앞으로 입양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상의 이혼일 뿐 법적이혼 기간중에도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계속되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식의 장외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식이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여 그 장외거래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되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시가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89.1.4 - 90.12.24 간 인출된 금액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603,152,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막연히 생활비, 자녀혼수비용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더 이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에 있어 결혼년수의 계산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합의 당시 위자료등의 지급이 예측되므로 처분청이 재결혼 이후의 기간만을 공제대상 결혼년수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들이 상속한 OO인더스트리얼(주) 주식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장외거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한 가산액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인출금중 용도가 불분명한 603,152,000원을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배우자 공제액 계산에 있어 재결혼전의 결혼기간을 결혼년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재결혼 이후의 기간만을 공제대상 결혼년수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 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서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생략)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생략) 1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 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 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OO인더스트리얼(주)의 주식은 89.2.1자로 대한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등록한 주식으로서 이 주식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91.1.4 전후로 OO증권 OO지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그 당시의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래일자 주식수 거래가액 매도자 매수자

89. 2. 1

89. 4. 1

90. 6. 4

90. 6. 4

91. 4.10

91. 5.29

92. 4.24

92. 4.24 4,000 2,000 1,207 3,000 674 3,207 2,217 2,000 7,500 원 7,500 원 5,000 원 5,000 원 5,000 원 5,000 원 5,100 원 5,100 원 OO증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단순히 주식이 장외거래시장을 통하여 거래되었다 하여 반드시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라 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자산 평가액... 8,018,033,018원 (토지·건물)... (5,429,912,460원)

② 이연자산 등... 5,826,667원

③ 자산총계 (① - ②)... 8,012,206,351원

④ 부채총계... 2,785,134,891원

⑤ 순자산가액 (③ - ④)... 5,227,071,460원

⑥ 발행주식수... 40,000원

⑦ 1주당 순자산 가액 (⑤÷⑥)... 130,676원

⑧ 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에의한1주당가액... 10,687원

⑨ 1주당 평가액 (< ⑤ + ⑥ >÷2)... 70,681원 주식의 장외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시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한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한 주식의 매매거래를 말하며(『중소기업 등의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1조), 현재로서는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개별적·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장외거래 주식의 평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성립되는 상장주식 과는 달리 그 거래의 규모와 횟수,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하여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OO인더스트리얼(주)의 주주는 총 15인으로서 소수의 주주들 사이에서 89.2.1 장외등록 이후 OO증권 OO지점 한곳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더욱이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식을 장외거래한 당사자들이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 위 법인이 OO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를 보면 위 법인의 주식 장외거래자중 피상속인 OOO(매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또한 66.9.5 OO인더스트리얼(주) 설립이후부터 사망일까지 피상속인이 그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보아 위 법인은 청구인 가족이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속주식 9,244주는 위 법인의 지배권이 수반되는 주식으로서 그것을 매개로 위 법인의 재산권, 경영권 등이 상속되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주당 5,000원의 가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약 7%에 불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에 소수의 장외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 거래가액을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고 상속주식 가액을 평가 한다면 상속재산이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주식을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3. 생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자진신고한 1,583,000,000원외에 추가로 89.1.24 - 90.12.24간 피상속인의 OO증권, OO투자금융, OO증권 구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603,152,000원을 추가 산입하고, 아울러 위 기간중 피상속인의 OO 예금구좌의 인출금 68,207,000원은 그 거래 규모와 횟수로 보아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기간중에 인출된 금액중 금융추적조사 결과 인출일과 동일자 또는 인근일자에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430,0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고, 또한 토지 및 건물의 보상금 1,730,000,000원 중에서 위 3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인출된 금액 1,050,000,000원을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 이중으로 산입 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위 용도 불분명 금액 603,152,000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OO증권 (단위: 천원) 인출일자 인 출 금 용 도 확 인 용도불분명

89. 3.17 3.25 90.11. 6 130,000 50,000 3,311 89.3.17 OO투자 입금 100,000 89.3.25 OO증권 입금 50,000 ― 30,000 ― 3,311 합 계 183,311 150,000 33,311

② OO투자금융 (단위: 천원) 인출일자 인 출 금 용 도 확 인 용도불분명

89. 4. 7 4.28

6. 9 90.12.21 103,228 50,000 100,000 1,227,377 89.4.7 OO증권 입금 80,000 ― 89.6.9 OO증권 입금 100,000 보상금 입금분 900,000 23,228 50,000 ― 327,377 합 계 1,480,605 1,080,000 400,605

③ OO증권 (단위: 천원) 인출일자 인 출 금 용 도 확 인 용도불분명

89. 6.13 9.22 11.18 12.19 12.22

90. 6. 4

11. 6 12.22 12.24 20,000 20,000 30,000 30,000 20,000 30,000 100,000 109,834 59,402 ― 89.12.22 OO투자 입금 20,000 89.12.22 OO투자 입금 30,000 89.12.30 OO투자 입금 30,000 89.12.30 OO투자 입금 20,000 ― 보상금 입금분 100,000 ― 보상금 입금분 50,000 20,000 30,000 109,834 9,402 합 계 419,236 250,000 169,236 (①, ②, ③의 용도 불분명 금액 33,311천원, 400,605천원, 169,236천원의 합계가 603,152천원임) 살피건대 첫째,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최하 3,311,000원에서 최고 1,227,377,000원까지 상당히 고액으로 이 금액이 피상속인의 일상생활경비등의 용도로 인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둘째, 청구인들은 위 과세가액 산입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막연히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민법상 부양 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피상속인의 형 OOO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보조비, 동조 동항 제5호에서 규정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자녀 OOO의 결혼비용(90.2.19 결혼) 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형 OOO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출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자녀 OOO의 결혼일자인 90.2.19 전후에는 이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외의 인출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현금·예금 상속액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추가로 산입한 603,152,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상속한 현금·예금 등을 금융자료 조사에 의거하여 산입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넷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입금된 금액, 토지 및 건물의 보상금 중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을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는바, 추가 산입한 금액 603,152,000원은 그 계산방법, 금액의 내용 및 범위 등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섯째, 91.3.19 피상속인의 OO은행 OO지점 구좌에서 인출되어 동일자에 청구인 OOOOO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 구좌에 입금된 금액 400,000,000원(자기앞 수표번호 OOOOOOOO O OOOOOOOO. 100,000,000원권 4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OO 명의를 도용하여 입금시킨 것이고 청구인들은 전혀 모르는 금액이므로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위 400,000,000원을 입금 하게된 사유 등을 청구인들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점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에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603,15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 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 OOOOO의 사이에 56.2.21 長男 OOO가 출생하였으며, 61.3.15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OO가 혼인신고 하였고, 77.12.30 협의이혼한 후 82.12.22 다시 혼인신고 하였으며, 長女 OOO과 二男 OOO은 위 협의이혼신고일인 77.12.30 OOOOO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이유로 피상속인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가 위 재혼신고일 하루전인 82.12.21 OOOOO와 협의파양 신고하고 다시 피상속인의 호적에 등재되었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협의이혼 사유는 두자녀 (OOO, OOO)의 일본유학을 위한 것이었고, 결혼전 일본국적이었던 청구인 OOOOO의 협의이혼과 동시에 위 OOO, OOO을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OO OO중학교 졸업증명서와(78.2.29 졸업) 일본문부성이 인증한 일본 도쿄도세타가야구 소재 OOOO 국제학교(OOOOOOOOO School) 고등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1978부터 1982까지 수학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보호자가 피상속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졸업증서에 의하면 OOO은 일본 교토 소재 OO대학(OO大學) 미술학부 디자인과를 84.3.21 졸업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위 협의이혼기간 중에도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혼기간중인 82.2월 장남 OOO의 결혼시 신랑의 부모로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OO가 신부 및 자녀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82.2월의 일부가 찍혀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30인이 서명날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바, 서명인들은 “피상속인 OOO과 청구인 OOOOO가 77.12.30 - 82.12.21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77년이후에도 2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사망시까지 동거하였고 사실상의 이혼은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OO가 공부상에는 5년간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 기간이 두 자녀의 일본유학 기간과 일치하며, 二男 OOO의 성적증명서에 피상속인 OOO이 보호자로 되어있고 자녀의 유학이 끝난후 다시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원상회복 되어있는 점, 이혼기간 중의 장남 결혼식 당시의 사진과 다수 주민들의 확인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OO는 공부상 협의이혼 기간중에도 사실상 결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결혼년수의 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결혼년수의 계산은 공부상의 결혼일자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제도의 취지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고 아울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의 생활보호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비록 공부상의 결혼기간과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상의 결혼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그 사실상의 결혼기간을 결혼년수의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법적이혼 기간중에도 사실상의 결혼관계가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과 그 이전의 결혼기간을 결혼년수에 포함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