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610 선고일 1993-06-01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동 OOOOO, 대지 142㎡ 및 건물 69.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27 청구외 OOO으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2.23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경우 취득한지 1년 이내 단기양도한 투기거래로O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의 경우는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부인하고 이를 48,000,000원으로 보아 92.8.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59,990원 및 동 방위세 1,244,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이의신청, 92.11.16 심사청구를 거쳐 9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8,00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당초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이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을 48,000,000원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4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O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O 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O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O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에O는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O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에O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48,000,000원으로 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O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O의 경우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O는 일반매매계약O이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O는 등기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검인계약O로O 동 계약O 상에 기재된 거래가액(40,000,000원)을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92.6.15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48,000,000원이었음을 사실확인받아 동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원임을 주장하면O 그 증빙자료로O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위 검인계약O와 위 OOO이 당초 확인사실을 부인하고 92.8월 작성한 번복사실확인O만 제시하고 있으나 번복사유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볼만한 일반매매계약O나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0,0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가액인 4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