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임을 알 수 있고, 이 날로부터 60일내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심판청구일 것이나 청구기간이 6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임을 알 수 있고, 이 날로부터 60일내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심판청구일 것이나 청구기간이 6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92.12.22임을 알 수 있고,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3.2.20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심판청구일 것이나 93.2.26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6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