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596 선고일 1993-06-01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과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000원과의 차액 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대지 1,586㎡, 공장건물 2,51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1.20 취득하여 89.11.20 청구외 (주)OO인터내셔날에 양도하고 89사업년도(89.1.1~89.12.31) 법인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35,037,900원과 1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외 (주)OO인터내셔날이 쟁점부동산을 90.5.15 청구외 OO실업(주) 및 OO은행(주)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1,920백만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이중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330,000,000원이 청구법인이 87년도에 OO은행 OOO지점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변제에 사용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480,000,000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150,000,000원과의 차액 330,000,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92.9.16.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59,044,870원 및 동 방위세 53,708,670원을 고지하고 92.10.16. 89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75,891,170원 및 동 방위세 31,981,300원과 부가가치세 38,973,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3.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실지거래양도가액은 15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인터내셔날(주)에 대한 동래세무서의 자금추적조사결과 청구외 OO인터내셔날(주)가 쟁점부동산을 90.5.15 청구외 OO실업(주), OO은행(주)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중 수표 330,000,000원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89.11.20 현금 150,000,000원, 90.5.15 수표 330,000,000원 합계 48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150,000,000원과의 차액 330,000,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150,000,000원과의 차액 330,000,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 첫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를 매수자가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에 이를 포함시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동산거래관행이다. 둘째,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89.11.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인터내셔날에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금 1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87년도에 OO은행 OOO지점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330,000,000원을 취득자인 청구외 (주)OO인터내셔날이 90.5.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실업(주), OO은행(주)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중 OO은행 OO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변제함으로써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서, 금융자료,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부동산거래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토지거래허가 신고서 및 검인계약서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446,17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과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150,000,000원과의 차액 330,000,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