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과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000원과의 차액 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과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000원과의 차액 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대지 1,586㎡, 공장건물 2,51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1.20 취득하여 89.11.20 청구외 (주)OO인터내셔날에 양도하고 89사업년도(89.1.1~89.12.31) 법인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35,037,900원과 1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외 (주)OO인터내셔날이 쟁점부동산을 90.5.15 청구외 OO실업(주) 및 OO은행(주)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1,920백만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이중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330,000,000원이 청구법인이 87년도에 OO은행 OOO지점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변제에 사용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480,000,000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150,000,000원과의 차액 330,000,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92.9.16.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59,044,870원 및 동 방위세 53,708,670원을 고지하고 92.10.16. 89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75,891,170원 및 동 방위세 31,981,300원과 부가가치세 38,973,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3.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실지거래양도가액은 15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인터내셔날(주)에 대한 동래세무서의 자금추적조사결과 청구외 OO인터내셔날(주)가 쟁점부동산을 90.5.15 청구외 OO실업(주), OO은행(주)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중 수표 330,000,000원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89.11.20 현금 150,000,000원, 90.5.15 수표 330,000,000원 합계 48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