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 접수일이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부0554 선고일 1993-05-24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날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도과된 심판청구를 제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2.2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2.21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93.2.2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도과된 9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