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무런 이익없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레미콘 매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아무런 이익없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레미콘 매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진해시 OO동 OOOOOOOO에서 OO건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9.1.1~90.12.31 기간동안 청구외 (주)OO공업 OO공장에서 레미콘 28,116.73㎡을 구입하여 청구외 OO회사 OO기업외 146인에게 924,764,387원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위 금액을 89년 및 90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는 등 89사업년도에 537,957,573원, 90사업년도에 464,249,44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해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 92.9.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44,300원 및 동 방위세 7,255,56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42,810원 및 동 방위세 7,607,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3.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 쟁점거래의 매출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관련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할 당시는 국내 건축경기가 호황이어서 시멘트 관련제품 수급이 불균형 상태였으므로 아무런 이익없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레미콘 매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