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548 선고일 1993-05-12

[요지] 아무런 이익없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레미콘 매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진해시 OO동 OOOOOOOO에서 OO건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9.1.1~90.12.31 기간동안 청구외 (주)OO공업 OO공장에서 레미콘 28,116.73㎡을 구입하여 청구외 OO회사 OO기업외 146인에게 924,764,387원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위 금액을 89년 및 90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는 등 89사업년도에 537,957,573원, 90사업년도에 464,249,44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해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 92.9.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44,300원 및 동 방위세 7,255,56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42,810원 및 동 방위세 7,607,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3.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 쟁점거래의 매출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관련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할 당시는 국내 건축경기가 호황이어서 시멘트 관련제품 수급이 불균형 상태였으므로 아무런 이익없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레미콘 매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확정결정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출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쟁점거래를 조사할 당시에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거래의 레미콘 매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결정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앞에서 본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