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한지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및 개량등을 위한 공사비로서 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
[요지] 취득한지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및 개량등을 위한 공사비로서 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외 1필지 대지 13,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20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7.31 OO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의경우 취득한지 1년 이내 단기양도한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취득가액 2,235,000,000원, 양도가액 3,792,000,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0.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7,514원 및 동 방위세 219,502,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9 취득(잔금청산일 기준)하여 89.7.31 양도하였는 바, 이 건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이 건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용도변경 및 개량등을 위하여 1,248,500,000원 상당액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볼 때 89.7.14 취득하여 89.7.31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한지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및 개량등을 위한 공사비로서 1,248,5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 이내 단기양도한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한 필요경비로 1,248,5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1,248,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건설(대표자: OOO)과 89.1월 및 89.3월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비 1,248,500,000원)에 관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자료 또는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창원공업기지조성사업지구로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83.1.17 구획정리사업이 완료(토지대장으로 확인됨)된 관계로 그 이후에는 토지정지공사등의 추가적인 토목공사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위 OO건설대표자 OOO는 청구인의 친동생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1,248,500,000원)의 사업실적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한 필요경비로 1,248,5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