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① 91.3.19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각 25백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50백만원을 빌려줌.
② 91.3.25 청구외 OOO은 위의 빌린 돈으로 경매(경주지방법원 90타경5210호)에서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 OOOOOO 대지 1,133㎡(이하 “경락받은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음.
③ 91.7.10 청구외 OOO은 경락받은 토지를 근저당(채권최고금액 5억원)하고 280백만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차용금 25백만원과 사례금 7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
④ 92.1.30 청구외 OOO은 경락받은 토지에 대하여 경락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경주지방법원 91가합3650호)을 받음.
⑤ 92.4월 및 동년 8월 청구외 OOO이 91.7.10 지급한 청구인에게 사례금의 반환을 청구함.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사례금 72백만원에 대하여 92.7.2 청구인에게 91년도 소득세 30,564,000원을 부과함.
- 다. 청구인의 92.8.28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금이외에 받은 72백만원은 사례금이 아닌 일시 전달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비록 이를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처분이전에 청구외 OOO이 위 사례금을 돌려달라하여 청구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반환의무가 확정되었는 바, 이는 소득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소멸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경제적 소득이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금이외에 추가로 받은 72백만원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과세처분이전에 소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어 사례금의 반환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례금』은 기타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9항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차용금 25백만원 이외에 추가로 72백만원을 청구인이 91.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고 추후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돌려주겠다고 승낙만 하였을 뿐 돌려준 사실이 없음이 청구주장 및 청구외 OOO이 통지한 독촉장(92.8.3 작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 건 차용금이외 지급받은 72백만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금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72백만원은 일시적으로 전달된 금액으로서 추후 반환하여야 하므로 사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이 건 금액이 일시적으로 전달된 금액이라면 그 반환시기가 약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약정유무 및 그 시기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처분청조사시 92.2.28 청구외 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1.7.10 청구인에게 차용금 이외에 지급한 72백만원은 청구외 OOO이 경락받은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25백만원을 싸게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차용금이외에 지급된 72백만원은 사례금으로 인정된다.
- 마.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소득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하여 청구인에 지급된 사례금의 반환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았던 사례금 72,000,000원은 처분청의 처분이전에 이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확정되어 경제적 실질면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어져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당시 위 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심판청구시까지도 이를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