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 (주)○○조선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0492 선고일 1993-05-19

[요지] 청구인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출자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2.9.21 청구인을 (주)OO조선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형제간으로 청구외 (주)OO조선의 90사업년도(90.1.1~90.12.31) 총발행주식 30,000주중 청구인이 3,000주(지분율 10%),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대표이사)가 12,000주(지분율 40%)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을 포함한 친족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총발행주식의 98%로서 100분의51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7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위 법인의 설립시(81.9.14) 납입자본금인 5천만원을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은행에 납입한 사실이 당시 취급은행인 OO은행 OO지점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88.7.27 자 1억증자시 청구외 OOO가 증자금액 1억원을 납입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법인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OO은행 OO지점의 별단예금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둘째, 위 법인설립당시 작성된 주식인수증, 창립사항보고서, 주식발행에 관한 동의서 등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은 위조된 것으로서 이는 93.1.8 “OO인명필적감정원”의 감정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동 위조인감을 날인한 서류들의 작성필체를 보아도 본문에서부터 서류말미의 발기인의 서명까지 청구외 OOO 단독으로 작성하였음이 별도의 감정이 없더라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셋째,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출자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위 법인에 근무해온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대표이사 청구외 OOO 등의 진술서(원천징수영수증, 인감증명서 첨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위 법인설립시 입금된 청구외 OOO 명의의 당좌수표 2매 5천만원이나 증자시 입금된 정기적금 1억원 등의 실질적인 지배권이 청구외 OOO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출자자에게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며, 설령 전시 납입자본금이 청구외 OOO 단독부담으로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 등 출자자들은 자기지분에 비례한 주식대금을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입하여 운영자금 등 타 용도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의 실제인감과 사용 인감이 상이하다고 감정한 “OO인명 필적감정원”의 감정결과는 일응 부분적으로 수긍이 가는 듯도 하지만 위 감정결과가 공신력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주)OO조선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 그 제5호에서 배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위 법인설립시 납입한 주금 50,000,000원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가 81.9.14 그의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OOOOOO, 금액: 27,000,000원, 수표번호: OOOOOO, 금액: 23,000,000원)를 충무시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하여 같은 날 위 은행에 납입하였다가 81.9.15 인출하였고, 또한 위 법인이 88.7.27 증자한 자본금 1억원은 88.7.26 위 은행에 법인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 1억원을 88.7.27 해약하여 같은 은행에 주금납입금으로 납입하였다가 88.7.30 인출하여 다시 법인명의로 정기예금한 사실이 92.11.27 위 은행이 발급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금 15,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이 설립되기 훨씬 전인 60년도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OO에서 기선선인망어업을 영위한 사실이 92.11.20 충무시장이 발급한 어업경영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기선선인망OOO협동조합조합장에 72.4.30부터 77.3.31까지 재직하였고 81.4.30 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92.11.29 위 협동조합이 발급한 재직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청구인이 위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 없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위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으로부터 지상배당이나 실지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93.5.10 충무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섯째, 위 법인에 임원 및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 등 5인은 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도 상법상 소정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92.10.17 자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방법은 발기설립(상법 제295조 제1항)과 모집설립(상법 제301조)방법이 있고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 7인이 회사설립시 발행주식 총수를 전부 인수하여야 하므로 주주수가 7인이나 모집설립의 경우는 발기인 7인이 발행주식총수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청약에 의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하므로 주주수는 8인 이상이 되는 바, 위 법인의 창립사항보고서 및 법인설립관련 증빙을 보면 위 법인은 모집설립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설립당시 주주구성을 보면 대표이사 청구외 OOO와 그의 처 및 자녀 3명, 형제 2명(청구인 포함), 기타 1명 합계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을 형식적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가 상법상 소정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출자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