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모두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요지] 모두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10.6 대금 14,910,000원에 취득한 부산 사하구 OO동 OOO 소재 대지 1,418㎡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87.7.1 대금 40,000,000원에 양도하는 등 별지 1. 부동산 거래내용과 같이 1986.10.6 부터 1990.8.9 까지 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모두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2.6.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별지 2.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명세와 같이 결정한 1987내지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48,543,82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9,948,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8.14 이의신청, 같은 해 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 거래 내용 [단위(면적):㎡, (금액): 천원] 취득일자 양도일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86.10. 6
87. 7.21 부산시 사하구 OOO OOO 대지 1,418 14,910 40,000
87. 7.27
87. 8.20 〃 OOO 임야 5,256 31,000 35,000
87. 7.27
88. 4. 6 〃 〃 〃 5,256 31,000 50,000
89. 8.12
90. 3.28 〃 OO동 OOO 전 239 72,500 80,000 89.10. 6
90. 4.24 〃 OO동 OOO 대지 99 9,900 11,200 89.11.28
90. 8. 9 〃 OO동 OOOOO 임야 311 34,721 60,000 계 6 필 지 12,579 194,031 276,200
2.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명세 (단위: 원)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방위세 계 ’87 17,341,730 3,468,340 20,810,070 ’88 11,329,130 2,265,820 13,594,950 ’90 19,872,960 4,214,550 24,087,510 계 48,543,820 9,948,710 58,49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