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과 같은 201㎡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과 같은 201㎡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① 청구인외 119명이 81.7.27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 OO 임야 39,672㎡를 취득하고 청구인외 119명의 명의로 지분등기(청구인 지분은 330.6㎡임)하고, 82.12.13에 위 토지소유자들(토지소유자들은 주택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함)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지내의 도로·공원부지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
② 위 주택건립추진위원회가 84.6.8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소유자별로 분할등기(청구인 지분은 취득당시에는 330.6㎡이었으나 도로·공원용지 등으로 일부 전용되어 201㎡로 됨)하고, 84.9.18에 위의 택지조성공사에 따라 발생한 도로·공원용지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증여)함.
③ 청구인은 84.9.18 분할받은 토지 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17 양도함.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81.7.27 청구외 119명이 주택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주택건립추진위원회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 OO 임야 39,672㎡를 취득한 후, 택지를 조성하여 84.6.8 청구인에게 분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84.6.8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81.7.27로 본다면 취득당시의 면적을 330.6㎡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1.7.27인지 아니면 84.6.8 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330.6㎡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① 청구인외 119명은 81.7.27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 임야 39,672㎡를 취득하여 지분등기를 한 후 택지조성공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비 분담액을 84.6.8에 지급하고 분할등기를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고 분할등기한 날인 84.6.8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나, 그 택지조성비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의 잔금이 아니라 취득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한 설비비와 개량비라고 보여진다.
② 청구인외 119인은 81.7.27 위의 토지 39,672㎡를 취득하고 각각 지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1.7.27 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청구인외 119명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 임야 39,672㎡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그 택지를 각 개인별로 분할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환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② 토지소유자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 위의 공제액에는 설비비와 개량비가 반영되어 계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은 201㎡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과 같은 201㎡로 하고 취득가액은 90.5.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