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바 있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위 90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액이 90년도 제1기분 예정분으로 신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바 있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위 90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액이 90년도 제1기분 예정분으로 신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청구외 OO전자(주)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90년 2기중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25,059,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매출액(25,059,000원)과 동 기간중 신용카드 매출전산출력금액 47,897,181원과의 차액 22,838,181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20,030원과 92.8.17 추가로 동 부가가치세 392,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월부터 3월 사이 매입처(OO전자(주))로부터 청구인의 주문도 없이 상품이 과다 반입되어 재고 누적으로 인한 환급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90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시 재고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실제 매출액 보다 48,505,300원을 증액신고한 바 있어 90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시 위 증액신고분 만큼 감액조정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바 있는 신용카드 매출액 47,897,181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위 90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액이 90년도 제1기분 예정분으로 신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90년 1기 중 실제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이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 기간중의 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 상품수불부, 전년도(89년도) 재고자산명세서 등의 제시가 없어 90년 제1기분에 미리 신고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90년도 1기 신용카드 매출액 25,403,727원, 기타 매출액 261,608,042원인데 비하여 90.2기 신용카드 매출액이 47,897,181원, 기타 매출액 837,850원으로 전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은 188.5% 신장하였으나 기타 매출액은 99.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사유없이 기타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지고,
(3) 또한 실제 매출이 없었음에도 차후에 매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