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액 25,059,000원과 신용카드매출 전산자료금액 47,897,8원의 차액 22,838,8원을 9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미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432 선고일 1993-05-10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바 있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위 90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액이 90년도 제1기분 예정분으로 신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청구외 OO전자(주)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90년 2기중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25,059,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매출액(25,059,000원)과 동 기간중 신용카드 매출전산출력금액 47,897,181원과의 차액 22,838,181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20,030원과 92.8.17 추가로 동 부가가치세 392,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월부터 3월 사이 매입처(OO전자(주))로부터 청구인의 주문도 없이 상품이 과다 반입되어 재고 누적으로 인한 환급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90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시 재고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실제 매출액 보다 48,505,300원을 증액신고한 바 있어 90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시 위 증액신고분 만큼 감액조정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바 있는 신용카드 매출액 47,897,181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위 90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액이 90년도 제1기분 예정분으로 신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액 25,059,000원과 신용카드매출 전산자료금액 47,897,181원의 차액 22,838,181원을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미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제1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90년 2기 중의 신용카드 실제 매출액 47,897,181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90년 1기 중에 실제 매출액(287,011,769원)보다 과다신고(신고액 323,153,869원)한 바 있으므로 90년 2기 중의 신용카드 실제 매출액(47,897,181원)은 사실상 90년 제1기분 신고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1) 90년 1기 중 실제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이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 기간중의 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 상품수불부, 전년도(89년도) 재고자산명세서 등의 제시가 없어 90년 제1기분에 미리 신고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90년도 1기 신용카드 매출액 25,403,727원, 기타 매출액 261,608,042원인데 비하여 90.2기 신용카드 매출액이 47,897,181원, 기타 매출액 837,850원으로 전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은 188.5% 신장하였으나 기타 매출액은 99.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사유없이 기타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지고,

(3) 또한 실제 매출이 없었음에도 차후에 매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