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384 선고일 1993-05-04

[요지] 약정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즉시 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이 건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동 주소지 소재 임대용 부동산(대지 156.3㎡, 건물 575.89㎡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11.25 청구외 OOO외 1인에게 69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사업용 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을 이유로 92.7.16 쟁점부동산중 건물분 해당 부가가치세 54,98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1 이의신청, 92.10.5 심사청구를 거쳐 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다가 91.11.25 쟁점부동산과 함께 임대업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임대사업양도에 대한 특약사항 등의 약정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즉시 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이 건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85누763, 86.1.21 참조)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1인 간에 91.10.7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전체 매매대금은 697,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597,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잔금지급약정일은 91.11.25로 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에 임대업 양·수도에 관한 특약사항(임대보증금 승계에 관한 사항 등)은 기재된 것이 없으며, 사업 양·수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91.11.25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일로부터 7개월정도 경과한 92.6.29에 가서야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의무를 위 OOO외 1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을 나타내는 입증을 요구(국심 22662-896, 93.4.3)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