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에게 연체이자등의 상환을 촉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에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000원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에게 연체이자등의 상환을 촉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에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000원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과 OO해운이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 제1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액은 선박시설자금 $4,649,472.92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선박매매대금중 이 건 잔금 378,732,584원으로 OO해운이 OOOO은행에 있는 연체원리금을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대위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쟁점선박의 소유권이 92.4.7 이전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이 완불되어야 이루어지는 거래관습에 비추어 볼 때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OO해운의 OOOO은행 OO지점에 당좌차월 연체원리금중 50백만원을 92.4.21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대위변제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에 당좌차월과 관련된 채무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과 OO해운과의 쟁점선박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이 건 잔금 378,732,584원은 채무인수과정에서 처분청의 채권압류일(92.5.12) 이전에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대위변제하기로 전환되었음이 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채권압류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① 92.5.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부상 관 제92-17호)에 의하면 92.4.30 현재 OO해운에 대한 청구법인의 선박양수에 따른 미지급금은 378,732,584원이라 명기되어 있다.
② 92.3.27 OOOO은행 OO지점에서 처리된 『여신승인 신청서』상에서 “OO상선(주)의 OO해운(주) 채무인수 승인 신청”제목의 공문내용중 인수채무내용을 보면, OO해운이 O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1. 외화자원 시설자금대출(90.6.29외 $4,198,972.92)과
2. 외화시설자금 대출(90.10.5 $450,500)로서 이는 위 은행에 우선순위 1위로 5,046백만원에 설정되어 있는 쟁점선박인 OOOO호(제14차계획조선)를 청구법인이 4,750백만원에 인수예정하고 채무인수액 3,597백만원(전시한 90.6.29분 3,247백만원 + 90.10.5분 350백만원)에 대하여 OOOO은행 OO지점이 승인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92.1월에 체결한 채무인수자인 청구법인과 OOOO은행에 대한 채무자인 OO해운, 채권자인 OOOO은행등 3자의 『채무인수 약정서』내용 및 OO해운과 청구법인간의 『선박매매계약서』상의 지불조건 내용이 전술한 OOOO은행의 승인내용과 상호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선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하고자 한 채무는 동 선박에 관련된 OOOO은행의 채무액 $4,649,472.92(3,597백만원)뿐이며 이와는 별도로 OO해운이 지고 있는 OOOO은행에 대한 당좌차월액 및 연체이자액(92.3.31 현재 370,316,107원)은 위 인수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동 채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은행에 대한 채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선박의 양수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대금(378,732,584원)이 처분일 현재(92.5.14)에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해운에 대한 채무자일 뿐이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일 현재 OO해운의 미수채권인 378,732,584원을 압류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해운과 청구법인이 92년 1월(날자 미상)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에 인수채무는 연체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선박시설자금 $4,649,472.92만 약정하였다.
② 92.2.27 OO해운이 OOOO은행 OO지점에 보낸 채무인계요청서에 청구법인이 승계할 채무는 $4,649,472.92로 하여 요청하였고, OOOO은행 OO지점이 92.3.31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OO해운의 연체이자등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OOOO은행 OO지점에 대한 OO해운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함을 승인한다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인수채무에는 연체이자등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③ 92.4.22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보낸 “채무인수약정체결(부상관 제92-015호)”에 의하면 “연체자금은 매도인인 OO해운에서 정리키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도 연체이자등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④ 처분청이 이 건 채권을 압류한 92.5.12 이후인 92.5.20 청구법인은 OOOO은행 OO지점에 “채무인수 약정체결연장요청(부상관 제92-021호)”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OOOO은행 OO지점은 92.6.25까지 OO해운의 연체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승인(92.3.27) 채무인수를 취소하고 담보권실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