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채무승계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373 선고일 1993-05-06

[요지] 청구법인에게 연체이자등의 상환을 촉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에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000원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해운주식회사(사업장: OO직할시 중구 OOO O가 OOOOO번지, 이하 OO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선박(OO OO호이며,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4,750백만원(부가가치세 475백만원은 별도)에 매수하기로 91.12.30 매매계약을 체결(OO해운이 OO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선박시설자금 $4,649,472.92은 청구법인이 인수함)하였고 쟁점선박의 소유권은 92.4.7(원인 91.12.30 매매) OO해운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OO해운이 92.4.8 부도가 발생하자 92.5.1 쟁점선박을 매수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선박의 매수대금 5,225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중 92.4.30 현재 미지급금은 378,732,584원이라는 자료를 징취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해운에 부과된 92.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135,240,550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 378,732,584원을 OO해운의 채권으로 보아 92.5.12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채권압류에 불복하여 92.7.10 이의신청, 92.10.17 심사청구를 거쳐 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OO해운이 91.12.30 작성한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의 선박시설자금 $4,649,472.92만 채무로 인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OO해운이 OOOO은행 OO지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선박시설자금의 연체료와 당좌차월과 관련된 채무는 약정된 채무와 별개의 채무라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과 OO해운이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 제1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액은 선박시설자금 $4,649,472.92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선박매매대금중 이 건 잔금 378,732,584원으로 OO해운이 OOOO은행에 있는 연체원리금을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대위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쟁점선박의 소유권이 92.4.7 이전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이 완불되어야 이루어지는 거래관습에 비추어 볼 때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OO해운의 OOOO은행 OO지점에 당좌차월 연체원리금중 50백만원을 92.4.21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대위변제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에 당좌차월과 관련된 채무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과 OO해운과의 쟁점선박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이 건 잔금 378,732,584원은 채무인수과정에서 처분청의 채권압류일(92.5.12) 이전에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대위변제하기로 전환되었음이 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채권압류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체납법인인 OO해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선박 양도대금중 92.4.30 현재의 미수채권을 채무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92.5.1 서면(부상 관 제92~17호)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동 금액을 파악하고 92.5.14 채권압류통지서를 청구법인과 OO해운에 각각 송달하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내용과 같이 OO해운의 쟁점선박관련 자금의 은행채무인수 전제조건으로 OO해운의 연체원리금을 우선 정리하여야 하므로 동 연체원리금도 인수채무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해운에 대한 92.4.30 현재의 채무액 378,732,584원을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① 92.5.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부상 관 제92-17호)에 의하면 92.4.30 현재 OO해운에 대한 청구법인의 선박양수에 따른 미지급금은 378,732,584원이라 명기되어 있다.

② 92.3.27 OOOO은행 OO지점에서 처리된 『여신승인 신청서』상에서 “OO상선(주)의 OO해운(주) 채무인수 승인 신청”제목의 공문내용중 인수채무내용을 보면, OO해운이 O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1. 외화자원 시설자금대출(90.6.29외 $4,198,972.92)과

2. 외화시설자금 대출(90.10.5 $450,500)로서 이는 위 은행에 우선순위 1위로 5,046백만원에 설정되어 있는 쟁점선박인 OOOO호(제14차계획조선)를 청구법인이 4,750백만원에 인수예정하고 채무인수액 3,597백만원(전시한 90.6.29분 3,247백만원 + 90.10.5분 350백만원)에 대하여 OOOO은행 OO지점이 승인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92.1월에 체결한 채무인수자인 청구법인과 OOOO은행에 대한 채무자인 OO해운, 채권자인 OOOO은행등 3자의 『채무인수 약정서』내용 및 OO해운과 청구법인간의 『선박매매계약서』상의 지불조건 내용이 전술한 OOOO은행의 승인내용과 상호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선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하고자 한 채무는 동 선박에 관련된 OOOO은행의 채무액 $4,649,472.92(3,597백만원)뿐이며 이와는 별도로 OO해운이 지고 있는 OOOO은행에 대한 당좌차월액 및 연체이자액(92.3.31 현재 370,316,107원)은 위 인수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동 채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은행에 대한 채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선박의 양수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대금(378,732,584원)이 처분일 현재(92.5.14)에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해운에 대한 채무자일 뿐이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일 현재 OO해운의 미수채권인 378,732,584원을 압류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은 OO해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378,732,584원을 처분청이 압류한 날인 92.5.12 이전에 OOOO은행 OO지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채무승계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위의 미지급금 378,732,584원은 청구법인이 OO해운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5,225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에 구입하기로 하고서 92.4.30 현재 4,846,267,416원을 지급(OO해운이 OO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선박 시설자금 $4,649,472.92: 3,551,267,416원을 채무승계하고 현금 및 어음을 1,295백만원 지급한 것임)한 나머지 금액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92.5.1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제출(부상관 제92-17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해운이 92.3.31 현재 OOOO은행 OO지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선박시설자금의 연체료와 당좌차월 연체원리금(이하 “연체이자등”이라 한다)은 374,558,795원인 사실이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OO은행 OO지점장이 회신한 자료(산OO 861-206, 93.3.31)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OOOO은행 OO지점이 92.5.12 이전에 채무의 승계를 승인하였는지에 대하여

① OO해운과 청구법인이 92년 1월(날자 미상)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에 인수채무는 연체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선박시설자금 $4,649,472.92만 약정하였다.

② 92.2.27 OO해운이 OOOO은행 OO지점에 보낸 채무인계요청서에 청구법인이 승계할 채무는 $4,649,472.92로 하여 요청하였고, OOOO은행 OO지점이 92.3.31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OO해운의 연체이자등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OOOO은행 OO지점에 대한 OO해운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함을 승인한다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인수채무에는 연체이자등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③ 92.4.22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보낸 “채무인수약정체결(부상관 제92-015호)”에 의하면 “연체자금은 매도인인 OO해운에서 정리키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도 연체이자등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④ 처분청이 이 건 채권을 압류한 92.5.12 이후인 92.5.20 청구법인은 OOOO은행 OO지점에 “채무인수 약정체결연장요청(부상관 제92-021호)”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OOOO은행 OO지점은 92.6.25까지 OO해운의 연체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승인(92.3.27) 채무인수를 취소하고 담보권실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채권을 압류한 92.5.12 이전에는 OO해운과 청구법인간에 선박시설자금 $4,649,472.92에 대한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졌고 연체이자등은 OOOO은행 OO지점이 채무의 승계를 승인할 때에 OO해운이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92.5.12 이후인 92년6월(날자 미상)에 OOOO은행 OO지점이 청구법인에게 연체이자등의 상환을 촉구(산OO 861-365)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92.5.12 이전에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이 건 378,732,584원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