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366 선고일 1993-04-15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수령일인 90.9.18로 보아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4.4 취득한 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444.6㎡와 76.2.3 취득한 같은 동 OOOOOOO 대지 124.6㎡ 합계 5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63,116,570원 및 동 방위세 12,623,310원 합계 75,739,880원을 90.10.29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OO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0.9.1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92.6.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23,098,240원 및 동 방위세 23,357,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토지의 잔대금 지급일은 90.8.10이고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은 90.8.28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일 90.9.20까지 1개월내에 등기이전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잔대금 지급일 또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양도시기임에도 불구하고 90.9.1부터 시행하는 공시지가로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8.10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OO투자신탁 OO지점 구좌 OOOOOO OOOOOOO를 확인한 바, 90.7.10 140,000,000원은 입금되었으며, 90.9.19 입금액 80,000,00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90.9.18 OO은행 OO지점 발행 10,000,000원권 5매(계 50,000,000원)의 수표확인결과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호에 거주하는 매수인 OOO(OOOOOOOOOOOOOO)가 수표이면에 도장날인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수령일인 90.9.18로 보아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① 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OO 기준시가는 90.9.1 이후 양도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바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2명에게 344,000,000원에 90.8.1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을 기재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90.6.20 계약금 30,000,000원 90.7.10 중도금 150,000,000원 90.8.10 잔대금 164,000,000원 그러나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90.9.18에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가 50,000,000원의 자금수수가 있었던 바, 그 자금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90.8.10로 기재하여 거증으로 제시한 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계약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잔금지급일은 90.9.18이라고 판단된다.
  • 라.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OO구청장이 90.9.19 검인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90.9.18로 기재한 바 있고, 90.9.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일은 90.9.18 이라고 판단된다.
  •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0.9.18이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