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별첨 상속재산 중 “다”토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토지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0339 선고일 1993-04-14

[요지] 상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고 상속인 중 1인인 ○○이 위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토지를 농지상속공제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1. 서부산 세무서장이 92.8.5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결정고 지한 상속세 63,466,270원 및 동 방위세 10,577,710원의 처분 은 경북 영일군 대송면 OO리 OOOOO 소재 답 683.47㎡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경북 영일군 대송면 리 OOOOO 소재 전 653㎡, 같은 곳 OOOOO 소재 전 3,064㎡ 중 927분의 827지분, 경북 영일군 오천면 OO 리 OOOOO 소재 전 1,025㎡, 같은 곳 OOOO 소재 전 119 ㎡를 농지상속공제대상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90.2.18 사망한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별첨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처분청은 별첨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92.8.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3,466,270원 및 동 방위세 10,57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별첨상속재산 중 “가”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나”임야의 실제소유자는 OO김씨 OOO파 수각문중임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상속인인 청구인의 父 OOO가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음에도 “다”재산에 대한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별첨 상속재산 중 “가”토지 및 “나”임야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과 OO김씨 OOO파 수각문중인지의 여부와 별첨 상속재산 중 “다”토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토지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우선, 별첨 상속재산 중 “가”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위 “가”토지는 동일 지번의 전체토지면적 2,734㎡의 1/4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84.7.25(원인: 70.10.5)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전체토지면적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父 OOO가 사망(90.2.18)한 이후인 90.6.14 OOOOOO공사가 협의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위 “가”토지는 76.8.7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위 “가”토지 소재지 면장인 대송면장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부동산소유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 다) OOOOOO공사 경북지사는 위 “가”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면적(2,734㎡)을 67,939,900원에 협의취득하는 매매계약서를 90.6.11 OOO외 3인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수금액도 OOO외 3인에게 지급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OOOOOO공사 경북지사의 기안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 라) 당 심판소에서 OOOOOO공사 경북지사장에게 조회한 바 위 “가”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OOO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OOO으로 확인되어 동인에게 위 “가”토지에 대한 매수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회신(경북·용 1621-642, 93.3.17)이다.

2.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첨 상속재산 중 “가”토지는 공부상으로만 청구인의 父 OOO 소유로 되어있을 뿐 청구인의 父 OOO가 상속개시이전인 76.8.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다. 별첨 상속재산 중 “나”임야(2필지)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OO김씨 OOO파 수각문중 소유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위 “나”임야(2필지) 중 경북 영일군 오천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 11,901㎡ 중 5,950.5㎡는 청구인의 父 OOO가 70.9.18 취득하였으며, 경북 영일군 대송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21,421㎡는 90.1.4취득하여 그의 둘째아들인 OOO 명의로 90.2.17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임야에 대하여 OO김씨 OOO파 수각문중이 위 OOO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91나OOOOO)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음이 이 건 불복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 다) 위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OOO외 7인은 청구인의 父 OOO가 70.9.18 취득한 위 임야도 OO김씨 OOO파 수각문중 재산이라는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나”임야 중 1필지 임야가 소유권 분쟁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임야를 문중소유재산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나”임야 2필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별첨 상속재산 중 “다”토지가 농지상속공제대상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

  • 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이외에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 인에게 증여되어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경우에는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피상속인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인의 父 OOO(25.5.16생)는 위 농지소재지에서 출생, 계속 거주하다가 90.2.18 뇌졸증으로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위 “다”농지는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과세표준 미달로 미과세 되었음이 경북 영일군 오천읍장이 발행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 다) 상속개시 이후 별첨 “다”상속재산 중 경북 영일군 대송면 OO리OOOOO 소재 전 653㎡는 92.8.10 OOOOOO공사에 수용되었으며 경북 영일군 대송면 OO리 OOOOO 전 3,064㎡ 중 927분지100에 해당되는 토지는 89.9.30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과세하였고 위 증여지분을 제외한 잔여농지 및 다른 2필지 농지는 92.7.10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 라) 상속인 중 OOO(52.7.9생)이 1세대(처1, 자2)를 구성하여 위 농지소재지 인근주소(경북 영일군 오천면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첨 상속재산 중 “다”토지(4필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90.9.18)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자경하던 농지로서 1필지 농지는 92.8.10 OOOOOO공사에 수용되었으며 89.9.30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농지지분을 제외한 잔여농지 및 2필지 농지는 상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고 상속인 중 1인인 OOO이 위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토지를 농지상속공제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상속재산명세서 구 분 재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상속재산 “가”토지 경북 영일군 대송면 OO리 OOO 답 683.47 상속재산 “나”토지 경북 영일군 오천면 OO리 O OOOO 임 5,950.5 경북 영일군 대송면 OO리 O OO 임 21,421 상속재산 “다”토지 경북 영일군 대송면 OO리 OOO 전 653 경북 영일군 대송면 OO리 OOOOO 전 3,064 경북 영일군 오천면 OO리 OOOOO 전 1,025 경북 영일군 오천면 OO리 OOOOO 전 119 기타(불복제외) 경북 영일군 대송면 OO리 OOOOO 대 14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