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8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여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12.29 양도한 후 91.1.10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30,000,000원, 양도가액 400,000,000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거래가액 조사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634,500,000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함에 따라 위 신고가액을 확인되지 아니한 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취득가액 147,727,920원, 양도가액 405,436,800원)로 결정하여 92.6.16 양도소득세 125,764,570원 및 동 방위세 25,152,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1 이의신청 및 92.9.8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이 위 거래가액(취득가액 330,000,000원, 양도가액 4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이유는 계약서상 취득가액 450,000,000원에서 기담보대출금 120,000,000원을 차감한 330,000,000원을 순수 취득가액으로 하고, 계약서상 양도가액 635,000,000원에서 소유기간동안 투입되었던 건물수리비 93,476,360원, 양도시 공제한 하자보수비 10,000,000원, 취득시 과소공제한 상기 담보대출금 120,000,000원 및 등기비·기타 11,023,640원 등 제비용 234,500,000원을 차감한 400,000,000원을 순수 양도가액으로 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635,000,000원임이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거래당사자가 서로 야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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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그 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 나.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00,000,000원, 취득가액 330,000,00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위 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거래가액(양도가액 635,000,000, 취득가액 33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235,000,000원)을 제시하면서 그 거래차액은 당초 신고한대로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제4항은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소득자는 늦어도 확정신고기한전까지는 그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인 이 건 불복시에 새로운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또한 위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건물수리견적서, 매수계약서, 하자보수비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을 모아보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증빙이 제시되고 또한 그 증빙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 건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