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요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우편송부한 납세고지서가 89.1.17 반송되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무단전출을 확인한 후, 89.1.25 위 고지내용을 공시송달한 사실과 92.3.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위 공시송달 공고일인 89.1.25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9.2.4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89.4.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92.3.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