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탈퇴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탈퇴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3.29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지상에 오피스텔건물 1동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동사업자들에게 그들이 1989.5부터 1991.6까지 위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외 214명에게 분양완료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 1989년 제1기분 내지 1991년 제2기분 합계 172,472,453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하여 1992.7.7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1992.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먼저, 청구인이 공동사업계약당시 그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공동사업의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각각 청구인이 공동사업 1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동업자들인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과 청구외 OOO(동업자중의 1인이다)사이에 작성된 1990.5.23자 각서에 기재된 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청구인이 1990.4.17 위 공동사업계약에서 탈퇴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위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작성된 1990.4.17 자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의 변경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