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권장에 순응하기 위하여 판매수당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권장에 순응하기 위하여 판매수당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8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 OOOO에서 『OO전자 OOO대리점』을 경영하면서 91년 5월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받아 신고유형을 서면으로 하여 90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서면조사자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90년도 종합소득세 내용에는 주식회사 OO전자에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40,877,694원이 수입금액 누락되었음을 소득세 합산(Ⅰ)표에 의하여 통보받아 수입누락금액 40,877,694원을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92.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878,120원과 동 방위세 1,66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7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전자 OOO대리점』이 주식회사 OO전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40,877,694원을 수입금액누락하였음을 소득세합산(Ⅰ)표에 의하여 통보받았고, 청구인도 위의 수입금액누락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90년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내용에는 판매장려금 40,877,694원을 신고누락하여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9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50,384,279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추가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판매수당지급에 관한 약정서·월별수당지급명세서 및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2.10.2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매수당 지급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수당 50,384,279원은 장부에 추가로 기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월별소득세 징수집계표에도 위 판매수당 50,384,279원은 신고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판매수당 50,384,279원은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모두어 볼 때, 소득탈루가 명백한 판매장려금 40,877,694원을 전액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