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전액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183 선고일 1993-03-23

[요지]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권장에 순응하기 위하여 판매수당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8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 OOOO에서 『OO전자 OOO대리점』을 경영하면서 91년 5월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받아 신고유형을 서면으로 하여 90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서면조사자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90년도 종합소득세 내용에는 주식회사 OO전자에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40,877,694원이 수입금액 누락되었음을 소득세 합산(Ⅰ)표에 의하여 통보받아 수입누락금액 40,877,694원을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92.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878,120원과 동 방위세 1,66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7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서면신고권장에 순응하기 위하여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82,206,399원을 31,822,06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판매수당 50,380,31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10.2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판매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수당 50,384,279원도 추가로 기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매월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에도 판매수당지급액이 31,822,060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판매수당 50,384,279원은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권장에 순응하기 위하여 판매수당 50,384,279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자의 신고내용에 판매장려금을 수입계상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전액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990.12.31 현재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중 당해 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되어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서면조사결정 받은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심 91서839, 91.9.28 동지)
  • 다. 수입계상누락된 판매장려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전자 OOO대리점』이 주식회사 OO전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40,877,694원을 수입금액누락하였음을 소득세합산(Ⅰ)표에 의하여 통보받았고, 청구인도 위의 수입금액누락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90년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내용에는 판매장려금 40,877,694원을 신고누락하여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9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50,384,279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추가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판매수당지급에 관한 약정서·월별수당지급명세서 및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2.10.2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매수당 지급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수당 50,384,279원은 장부에 추가로 기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월별소득세 징수집계표에도 위 판매수당 50,384,279원은 신고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판매수당 50,384,279원은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모두어 볼 때, 소득탈루가 명백한 판매장려금 40,877,694원을 전액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