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380.1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외 (합자)OO산업(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사업)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 법인은 83.3.12 쟁점토지 상에 건물 1,807.32㎡(지하1층, 지상5층)를 신축하여 임대에 이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본인이 출자자로 있는 (합자)OO산업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92.8.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합 계 87 12,564,330원 2,581,980원 15,146,310원 88 22,220,400원 4,550,250원 26,770,650원 89 14,085,890원 2,854,940원 16,940,830원 90 26,953,300원 5,445,140원 32,398,440원 91 45,526,690원 45,526,690원 합계 121,350,610원 15,432,310원 136,782,92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합자)OO산업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그 대가로 (합자)OO산업의 건물일부를 청구인이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합자)OO산업이 특수관계 있는 자임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합자)OO산업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건물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의 임대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합자)OO산업에 건물신축부지로 사용하도록 무상임대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을 보면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 의하면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당해 소득자가 단독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임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합자)OO산업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그 친족은 동 법인의 총출자금 9,700,000원 중 6,700,000원(청구인 3,000,000원, 처 OOO 600,000원, 모 OOO 800,000원, 동생 OOO 1,100,000원, OOO 600,000원, OOO 600,000원)인 69%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합자)OO산업간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산업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 위에 신축한 동 법인의 소유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무상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 무상사용조건 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만 제시하고 청구인이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1.8.25부터 현재까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상의 건물의 소재는 같은 동 OO OOOOOO로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건물의 일부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합자)OO산업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대신 위 지상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무상임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