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은행발행 약속어음의 결재내용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인이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은행발행 약속어음의 결재내용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인이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창원시 OO동 OO 소재 대지 753㎡와 같은 동 OO 소재 대지 12,470㎡를 합한 대지 13,223㎡ 중 12.5%에 상당하는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3 청구외 OOOOOO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25,824,431원에 취득하였다가 89.4.OO 청구외 OOO에게 279,375,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92.8.2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05,483,160원 및 동 방위세 21,09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가 89.8.1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양도된 거래로서 비록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는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다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등 6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06,595,449원(청구인 지분 12.5%...125,824,431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2,235,000,000원(청구인 지분 12.5%...279,375,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OO은행발행 약속어음의 결재내용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인이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