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000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
[요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000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2.5.16 청구인 외 5명에게 결정고지한 89년 도분 방위세 6,673,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402㎡를 65.6.4 취득하여 89.8.18 울산시장에게 택지개발사업용토지로 양도하고 91.4.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양도한 위 토지에 대하여 92.5.16 청구인 외 5명에게 방위세 7,996,8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토지중 599㎡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 8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의 전(田)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 외 5명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임) 6,673,520원을 92.11.12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울산시청 『OO지구택지개발사업편입물건보상금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전(田)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주택부수토지 599㎡는 ㎡당 187,500원을 보상하였으나 쟁점토지 803㎡는 ㎡당 108,000원에 보상하였으며, 울산시 중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 803㎡는 주택부수토지 599㎡와 담장을 쌓아 전(田)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며 주택의 부수토지 가능면적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주택부수토지 599㎡를 포함하여 757.95㎡(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이내이므로 건물정착면적 151.59㎡의 5배) 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803㎡는 주택부수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울산시 남구 O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 79.11.1 전입하여 89.8.18 쟁점토지를 울산시장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울산시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에서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밭으로 경작하여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청의 『OO지구택지개발사업편입물건보상금조서』에 의하면 주택부수토지 599㎡는 ㎡당 187,500원에 보상하였으나 쟁점토지 803㎡는 ㎡당 108,000원에 보상하여 농지로서 보상된 사실도 확인이 된다. 그러므로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