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0124 선고일 1993-03-15

[요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000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2.5.16 청구인 외 5명에게 결정고지한 89년 도분 방위세 6,673,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402㎡를 65.6.4 취득하여 89.8.18 울산시장에게 택지개발사업용토지로 양도하고 91.4.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양도한 위 토지에 대하여 92.5.16 청구인 외 5명에게 방위세 7,996,8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토지중 599㎡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 8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의 전(田)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 외 5명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임) 6,673,520원을 92.11.12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803㎡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며 만약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울산시청의 『OO지구택지개발사업 편입물건 보상금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803㎡는 사실상 전(田)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8.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77.7.2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田)·답(畓)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항 제2호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①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울산시청 『OO지구택지개발사업편입물건보상금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전(田)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주택부수토지 599㎡는 ㎡당 187,500원을 보상하였으나 쟁점토지 803㎡는 ㎡당 108,000원에 보상하였으며, 울산시 중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 803㎡는 주택부수토지 599㎡와 담장을 쌓아 전(田)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며 주택의 부수토지 가능면적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주택부수토지 599㎡를 포함하여 757.95㎡(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이내이므로 건물정착면적 151.59㎡의 5배) 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803㎡는 주택부수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울산시 남구 O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 79.11.1 전입하여 89.8.18 쟁점토지를 울산시장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울산시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에서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밭으로 경작하여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청의 『OO지구택지개발사업편입물건보상금조서』에 의하면 주택부수토지 599㎡는 ㎡당 187,500원에 보상하였으나 쟁점토지 803㎡는 ㎡당 108,000원에 보상하여 농지로서 보상된 사실도 확인이 된다. 그러므로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