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당초 경락받은 토지가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과 본 건 사례금 수수사실과는 별개로 본 건 사례금을 반환할 의무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외 ○○이 당초 경락받은 토지가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과 본 건 사례금 수수사실과는 별개로 본 건 사례금을 반환할 의무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① 91.3.19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각각 25백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50백만원을 빌려줌.
② 91.3.25 청구외 OOO은 위의 빌린 돈으로 경매(경주지방법원 90타경5210호)에서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 OOOOOO 대지 1,133㎡(이하 “경락받은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음.
③ 91.7.10 청구외 OOO은 경락받은 토지를 근저당(채권최고금액 5억원)하고 280백만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차용금 25백만원과 사례금 7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
④ 92.1.30 청구외 OOO은 경락받은 토지에 대하여 경락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경주지방법원 91가합3650호)을 받음.
⑤ 92.4월 및 동년 8월 청구외 OOO이 91.7.10 지급한 청구인에게 사례금의 반환을 청구함.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금이외에 받은 72백만원은 사례금이 아닌 일시 전달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비록 이를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처분이전에 청구외 OOO이 경락받은 토지가 소송결과 원인무효판결을 받게되자 사례금을 돌려달라 하여 청구인이 이를 승락함으로서 반환의무가 확정되었는 바, 이는 소득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소멸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경제적 소득이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본 건 사례금 72백만원을 91.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분명하고 추후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돌려주겠다고 승락하였을 뿐 92.8.3 현재까지 돌려준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당초 경락받은 토지가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과 본 건 사례금 수수사실과는 별개로 본 건 사례금을 반환할 의무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