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로 공급한자가 ○○산업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0060 선고일 1993-04-20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 등을 00산업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공급받아 00산업에 재공급하고도 청구법인이 그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2.4.21 청구법인에게 한 91년 1기분 부가가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군 진북면 OO리 O OOOO에서 토사석채취 및 아스콘제조를 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산업 (대표이사 OOO)과 쇄석가공계약을 체결하고 91년도 중 동 OO산업으로부터 아스콘제조용 쇄석을 공급받았다. 처분청은 당초 OO산업의 부가가치세 관련자료 조사에서 OO산업이 아스콘제조용 쇄석 등 공급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128,470,458원)를 발행하여 (주)OO산업(대표이사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기재상당의 쇄석 등을 OO산업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주)OO산업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OO산업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주)OO산업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 기재상당쇄석 등의 실지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 쇄석 등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92.4.21 청구법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01,150원 및 91년 귀속 법인세 8,667,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3 이의신청 92.9.3 심사청구를 거쳐 92.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OO산업이 91년 1기 중 (주)OO산업에 매출한 아스콘 제조용쇄석 128,470,458원 상당은 OO산업이 직접 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매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산업과 쇄석공급계약 체결시 부칙에서 OO산업이 생산한 쇄석을 청구법인이 전량 인수하지 못할 때는 청구외 OO산업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한 바 있고, 이 약정에 근거하여 OO산업이 생산한 쇄석을 직접 (주)OO산업에 판매하고 대금도 직접 (주)OO산업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OO산업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OO사업과 (주)OO산업과의 이 건 쇄석공급를 부인하고 쇄석을 생산한 바도 없는 청구법인이 직접 (주)OO산업에 이 건 쇄석을 판매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아스콘 생산업자인 (주)OO산업에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을 실지로 공급한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OO산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OO산업이 자료상 혐의로 91.10월에 경정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경정 조사시 위장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28,470,458원을 적출하여 쇄석의 실지생산자 및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실지판매자가 청구법인임을 OO산업의 대표이사 OOO가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산업간의 쇄석가공 도급계약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임야의 원석을 발파 분쇄하여 쇄석을 생산 후 청구법인이 필요한 쇄석을 인수할 때 가공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OO산업 현장소장인 OOO에 의하면 91년에는 골재의 수요가 많아 공급부족현상으로 재고가 거의 없었으며 원석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확인을 하고있어 위 세금계산서기재 쇄석의 실지공급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인정되는 데도 청구법인은 대금결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이 대금수수가 (주)OO산업과 OO산업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산업이 91년 1기 중 (주)OO산업에 대하여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128,470,458원 상당의 쇄석 등을 (주)OO산업에 대한 실제로 공급한자가 OO산업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128,470,458원 (91.2.28 33,843,264, 91.3.31 53,306,598, 91.4.30 26,626,816, 91.5.31 14,693,780) 상당의 쇄석 및 석분의 실제공급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산업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기재상당의 쇄석 및 석분을 (주)OO산업에 매출하고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OO산업 명의로 발행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기재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 및 석분을 (주)OO산업에 실제로 공급한자가 처분청이 인정한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산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주)OO산업에 공급된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 및 석분의 실제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OO산업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인정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산업의 업태종목이 써비스, 기타 도급인데도 불구하고 쇄석 및 석분을 공급한 것으로 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자료상의 혐의를 두고 조사하던 중 OO산업 OOO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기재쇄석 및 석분의 실제공급자는 청구법인이나 세무지식 무지로 OO산업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산업이 아닌 청구법인을 실제공급자로 인정하였으나 그후 OOO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채석허가명의 문제로 청구법인이 이 건 쇄석 등을 (주)OO산업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실제로는 OO산업에서 이를 가공하고 판매한 것으로 번복하여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과 OO산업간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산업은 청구법인소유의 임야에서 암석을 채취하여 쇄석으로 가공한 뒤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하되 잉여생산량에 대하여는 OO산업의 회사운영을 돕기 위하여 임의로 타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특약한 바 있고 실제로 이 특약에 따라 OO산업은 청구법인이외의 (주)OO건설·(주)OO산업 등에게 가공한 쇄석 등을 판매한 사실이 위 OOO의 당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OO산업이 가공한 쇄석 등이 청구법인을 통해서만 (주)OO산업 등 타거래처에 판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주)OO산업의 원재료매입장, 지출결의서, 지급어음 및 OO철강 대표 OOO, OO가스 대표 OOO, (주)OOOOO 대표 OOO의 각 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에 의하면 (주)OO산업은 OO산업으로부터 이건 세금계산서 기재쇄석 및 석분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에 청구법인의 배서 등이 없고 OO산업만이 수취인 및 지급제시인으로 되어있고 넷째, (주)OO산업이 OO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쇄석의 공급가액은 쇄석 19 M/M 의 단가가 5,300원/M3쇄석 40 M/M 의 단가가 3,900원/M3, 쇄석 50 M/M 의 단가가 3,650원/M3으로서 청구법인이 OO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쇄석 등의 단가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업종은 토사석채취 및 아스콘제조이고 (주)OO산업의 업종은 아스콘제조로서 업종이 동일한 바 청구법인이 채취 및 가공하지도 않은 이 건 아스콘제조용 쇄석 등을 OO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가격 그대로 다시 (주)OO산업에게 공급할 경제적인 실익이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OO산업이 가공·생산한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 쇄석 등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공급가격 그대로 (주)OO산업에게 재공급 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가공 생산한 쇄석 등 일부의 독자적 판매를 허용받은 OO산업이 직접 (주)OO산업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쇄석 등을 OO산업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공급받아 (주)OO산업에 재공급하고도 청구법인이 그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