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을 청구외 ○○이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사업을 청구외 ○○이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9.10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개업한 후 91.9.15~11.25 기간 중 청구외 OOO로부터 5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2.6.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1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이의신청과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2.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 건 세액은 위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사업을 청구외 OOO이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2...2)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1.9.10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업하여 91.9.15~11.25 기간 중 청구외 OOO로부터 51,0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2.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위 OOO의 진술서(92.6.10 작성)를 근거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진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위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현금차용증, 경리직원 OOO 및 OO산업 대표 OOO의 확인서, 청구인과 위 OOO의 이름을 병기한 일부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