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0026 선고일 1993-03-30

[요지] 쟁점토지를 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본 건 지급이자를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본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523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2.9.16 청구법인에게 한 90.1.1~90.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94,950,250원 및 동 방위세 22,839,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에 법인 본점을 두고 화학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충청북도 청원군수로부터 청원군 북일면 OO리 O 공장용지 84,232㎡, OOOO 공장용지 918㎡, OOOO 공장용지 1,788㎡, 합계 86,938㎡(26,298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음의 과정을 거쳐 취득하였다. ◦ 87.9.10: 청구법인(피분양자)과 청원군수(분양자)간에 농공지구 공장부지 분양가계약체결(면적표시 28,000평 = 92,562㎡, 지번표시 없음) ◦ 87.12.7: 청원군수의 북일 특별농공지구 조성공사 기공 ◦ 88.5.14: 청구법인이 청원군수로부터 토지사용승락 받음(농공지구 조성공사중이었고 분할 및 지번이 미확정상태이었으므로 청원군수의 북일특별농공지구 조성예정면적 전체 104,914㎡ = 31,737평에 대하여 사용 승락원을 제출승인받음, 1차 사용승락) ◦ 88.7.4: 청구법인이 청원군수로부터 건축허가 받음(1차 건축허가) ◦ 88.8.23: 청원군수의 북일특별농공지구 준공(105,432㎡ = 31,893평) ◦ 89.8.26: 청구법인이 공장건물 21,150㎡ 준공(6,397.94평, 1차 준공분) ◦ 89.12.22: 청구법인과 청원군수간에 농공지구 공장부지 분양 본계약체결(위 쟁점토지와 같이 소재지 및 면적 표시가 구체적으로 됨, 86,938㎡ = 26,298평) ◦ 90.12.5: 청구법인이 청원군수로부터 년차별 공장건축계획 승인 받음(건축계획 총면적 12,000평중 이미 건축 준공한 6,397.94평을 차감한 나머지 5,602.06평에 대하여 91년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92년에 건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음) ◦ 92.7.24: 청구법인이 청원군수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음(86,398㎡, 2차 사용승락)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원군수로부터 분양받기로 계약한 쟁점토지 86,938㎡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88.5.14(1차 토지사용승락일)로 본 후 이 날로부터 2년이 되는 90.5.14 까지 건축된 공장의 면적이 21,150㎡라하여 이에 공장기준면적율(35%)을 적용, 계산한 토지면적 60,429.26㎡를 초과하는 26,508.74㎡(86,938㎡-60,429.26㎡)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253,777,221원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여 92.9.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94,950,250원 및 동 방위세 22,839,9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9 심사청구를 하고 92.12.1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본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토지 합계 60,429.26㎡중 쟁점토지 26,508.74㎡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충북 청원군 북일특별농공지구 청원군 북일면 OO리 O, OOOO, OOOO 공장용지 86,938㎡를 89.12.22 분양계약 체결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의 연불지급조건부로 하여 첫회 부불금을 91.12.28 지급하였으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연불조건부매매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되고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그 취득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그 취득일이 91.12.28이 되므로 90.1.1~90.12.31 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를 보건대 88.9.10 청구법인과 청원군수간의 농공지구 공장부지 분양계약은 공단조성작업 시행중 맺은 가계약이긴 하지만 88.5.14 청원군수로부터 공단토지 전체 면적의 사용승락을 받아 공장을 신축 준공하는등 본계약전에 토지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89.12.22 체결된 본 계약은 농공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분할측량에 따른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에 관한 정산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국세청 예규는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실질적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당해일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법인 22631-445, 91.4.4)” “연불조건인 경우는 계약상의 인도일(법인 22601-2512, 86.8.12)”을 취득시기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사용승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88.5.14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제5항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에서는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으로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며, 연불조건부 매매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란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거나 연불조건부 매매의 경우와 같이 매수자에게 당해부동산이 인도되어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보다 수년(이 건의 경우 4년 3개월) 후에 도래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보다는 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연불조건부 매매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시기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1서2523, 92.7.10 합동회의 같은 취지임) 다음으로 사실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86,938㎡ = 26,298평)를 평당 53,917원씩 1,417,930,34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89.12.22 본계약 체결하여(87.9.10 가계약체결시 28,000평을 1,673,88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했던 계약금 167,388,000원은 본 계약 체결시 환불받음), 동 취득대금중 458,495,790원은 87.12.29부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959,434,550원은 88.2.29부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한 후 458,495,790원의 경우에는 91.12.28에 제1회 부불금 91,700,000원, 92.12.28에 제2회 부불금 91,699,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959,434,550원의 경우에는 92.2.28 제1회 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쟁점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때는 91.12.28 이었음이 청구법인과 청원군수간의 87.9.10자 농공지구 공장부지 분양가계약서와 89.12.22자 농공지구 공장부지 분양계약서, 청원군수의 공문(지경 10410-520, 93.2.17 제목: 농공단지 부지분양에 따른 대금상환내역 통보) 및 부불금 납부영수증(청원군 농공단지특별회계)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관련규정과 사실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이 91.12.28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91.12.28이 되고 90.1.1~90.12.31 사업년도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90.1.1~90.12.31 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본 건 지급이자를 손금부인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본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