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18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5㎡를 취득하여 88.12.3 동 지상에 주택(건물 112.95㎡)을 신축하여 89.7.18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5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하여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9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좌골신경통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도시에 진출하여 상업을 영위하고자 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88.7.18 위 대지를 취득하여 88.12.3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89.7.18 청구외 OOO에게 5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위 주택이외에도 88.3.29 경남 사천군 용현면 OO리 OOOOO 소재 주택 49.58㎡를 양도하고 88.3.29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125.43㎡)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92.2.7에는 경남 사천군 사천면 OO리 OOOOO 소재 주택(100.35㎡)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상황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