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부통지서』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3196 선고일 1994-03-11

[요지]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청구외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9.30 설립하여 93.4.2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청구외 OOO가 경북 달성군 구지면 OO리 OOO에서 『OO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가공업을 영위하던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함)의 대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양수하여 농산물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92.12.1(납부기한 92.12.15) 경정 고지한 92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55,933,550원과 동 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9,508,690원(이하“쟁점체납국세”라 함)에 대해 93.7.7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3 심사청구를 거쳐 93.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주주구성 및 임원구성 내용으로 보아 실지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를 대표이사로 한 이유는 농산물가공 제조업 허가의 승계와 청구외 OOO가 OO에서 차입한 350,000,000원을 승계 받는데 혜택이 있기 때문이었을 뿐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공장의 부동산 양수대금과 상계하여 인수한 부채의 변제내용과 나머지 양수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내용을 보면 쟁점공장이 사실상 양도양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공장의 종전 상호『OO농산』과 청구법인의 법인명 『(주)OO농산』이 유사한 것은 거래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가 운영하던 『OO농산』은 다른 사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공장의 부동산 및 농산물 제조가공업 허가를 개별적으로 양수하였고 쟁점공장을 양도 양수시 재고제품은 청구외 OOO가 93.4.17 농산물유통공사에 세금계산서 32,334,545원을 발행·매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재고제품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사업 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해 쟁점체납국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자 OOO가 청구법인 설립시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와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 등이 동일하며,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후의 주요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OOO의 쟁점체납국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납부통지서』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법 기본통칙 4-2-21...41) 청구법인은 92.9.30 설립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공장용지, 공장건물, 복합식 열풍건조기외 14종의 기계장치 등 쟁점공장의 사업용 부동산 전부를 양수하고, 쟁점공장 양수대금과 상계하여 청구외 OOO의 부채인 OOOO조합 OO회 차입금 35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외 OOO에게 허가된 농산물가공 제조업허가(달성군수)를 청구법인이 승계받아 갱신하고 청구외 OOO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 [OO농산⇒(주)OO농산]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종전과 같은 매출처에 매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쟁점공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 90누1892, 90.8.28).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체납국세가 쟁점공장의 양수 후에 고지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청구이유를 추가하고 있으나 쟁점체납국세의 당초 고지일은 92.12.1(납부기한 92.12.15)이고, 쟁점공장의 공장용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3.1.27이고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과 상계하여 인수한 OOOO조합OO회의 채무인수일이 93.6.30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일이 93.4.27이어서 청구법인은 사업양수전에 확정된 쟁점체납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