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3191 선고일 1994-03-09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813㎡ 및 위 지상건물 86.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16(등기원인일) 취득하여 90.5.9(등기접수일) 양도하고 91.3.27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227,640,000원, 취득가액을 216,48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007,090원 및 동 방위세 7,00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5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이 변화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도로 뒤편에 소재하여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때임에도 매매가 되지 않아 약 2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91.3.2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216,480,000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 당시의 시가와 부합하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227,640,000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당시의 시가 418,0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185.3%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 상승률은 105.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16 취득하여 90.5.9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27,640,000원, 취득가액을 216,480,000원으로 하여 91.3.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가액의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인 OOO, OOO, OOO이 작성한 부동산 실거래가 사실확인서를,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도인 OOO가 작성한 부동산 실거래가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탐문 조사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와 부합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27,640,000원은 양도당시 조사된 시가 418,0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139,148,585원, 취득가액 78,815,716원)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도로변에 위치한 대중음식점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서 청구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양도가액 227,640,000원은 90.1.1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부수토지 양도가액 406,500,000원 및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 418,00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88.8.12~90.5.9 기간에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추세였으며, 같은 기간의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상승률은 176.5%(139,148,585원 / 78,815,716원)인 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같은 기간 가액상승률은 105.1%(227,640,000원 / 216,480,000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양도하게 된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함은 물론 쟁점부동산의 대금수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